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스마트 제품 후기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by 조이 앤 남 2023. 1. 11.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1인 가구는 전년도 30만 7500원 보다 1만 5680원 오른 월 최대 32만 318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이유라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65세에 신규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수준이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올해 들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 중인 분들이라면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알려드릴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가 대상자이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월소득인정액(근로·사업·임대·연금소득 등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지난 기초연금 선정액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 원 △2121년 169만 원 △2022년 18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2%(22만 원) 상향하였습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액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하고,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은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ㅇ 사업소득(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ㅇ 재산소득(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ㅇ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단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ㅇ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여야 하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일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은 주택시가표준액 * 0.78% 로 계산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 예시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소득평가액 예를 들어 노인가구가 현재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월 국민연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했을 경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200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108만 원을 차감한 92만 원의 70%인 64만 4000원이 되고 국민연금 30만 원을 합하여 94만 4000원을 받게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지역별 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천500만 원, 농어촌 7천250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혹은 3,000cc 이상)와 고급회원권(골프, 콘도, 승마 등) 등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구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콜센터 ☎ 1355)를 요청하면 집으로 방문, 접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만 65세(1958년생)가 된 사람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 이 1958년 2월이면 1월 1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해 2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만약 4월인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 4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신청 준비 서류

ㆍ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천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ㆍ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할 경우 한 사람의 통장 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ㆍ배두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시거나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ㆍ전원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아래 서류 신청서들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ㆍ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 방법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렸거나 선정이 늦게 되었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해 6월에 기초연금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면 돌아오는 6월 25일 자에 5월분까지 포함해 2개월 소급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했을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ㆍ 기초연급 수급자격 대상자는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ㆍ 기초연금 지급 방법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

 

■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25일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속해있는 날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되오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 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해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린 정보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