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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 방법

by 조이 앤 남 2021. 4. 26.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4차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췄지만 지원금을 신청 못했거나,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지급을 받았지만 지급 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및 일자

■  온라인을 통한 확인 지급 신청 방법

1)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검색

2)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3)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기         

4) 각종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체크하기 

5)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본인인증 진행 

6)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기

 

▶ 2021년 4월 26일(월) 오전 09:00시 ~ 5월 14일(금) 오후 06:00 시까지 (3주간 확인 지급)

▶ 온라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5월 6일부터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예약한 뒤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콜센터 대표전화번호 ☎1811-7500(평일 09:00~18:00 운영)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기본요건 충족 사항     

1)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

2) 매출액기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3)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 

4)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  기본요건이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①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 매출액을 월 단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예시: 7월 개업 시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 매출액의 2배 적용)                                                                  

'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 월부터 산정됩니다.   

③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버틴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집합금지> 감염병법 예방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일까지 시행한 집합 금지된 사업체입니다.

① (지속)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지원 

② (완화)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지원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

 

□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일까지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되어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원 지원됩니다.(영업제한은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영업제한 적용 업종

□ <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사업체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① 매출 감소 20% 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로 매출 감소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 매출 감소율 20~40%: 200만원 지원,  40~60%: 250만원 지원,  60% 이상: 300만원 지원 

②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시 100만원

 

 

□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전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업는 조합 

국세청에 휴업, 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업, 폐업이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본인인증이 불가능하여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여 주세요. 

이상 조이앤남 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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