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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수령액 알아보기

by 조이 앤 남 2023. 2. 23.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대책을 위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꾸준히 납부한 국민연금은 나중에 사고 또는 질병, 사망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혹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했을 때 일정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납부해야 하며 국민연금 수령의 나이는 60세 이상으로 65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원해 연금을 미리 받기도 하지만 조기수령은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의 일부만 지급되므로 되도록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노령연금
1953년~56년생 61세
1957년~60년생 62세
1961년~64년생 63세
1965년~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ㅇ 국민연금 수령액(2022년 1월 신규 가입가정, 보험률 9% 적용)

소득월액 연금 보험료(월) 가입기간 노령연금 수령액
100만원 90,000원 10년 188,910원
20년 373,000원
30년 557,090원
300만원 270,000원 10년 291,540원
20년 575,620원
30년 859,710원

 

ㅇ 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지급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 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 연령별 지급률  

청구당시 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 1965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됩니다.

 

 

내가 현재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수령액은 나의 연봉과 납부한 세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수령액 알아보기 방법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해 예상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국민연금수령액 알아보기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수령액 알아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입력해 주시고, 검색된 국민연금공단 하단에'내 연금 알아보기'을 눌러 주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인증 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으며 인증서로 로그인 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알아보기 할 수 있습니다. '인증하고 내 연금 알아보기' 항목에 보이는 '예상연금액 조회'를 눌러 주세요.

 

 


원하시는 서비스 선택에서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눌러 주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러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삼성패스 등)이나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저는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전 인증서 입력화면입니다.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선택인증서 암호 입력 '확인'을 눌러 주세요.


'국민연금 알아보기' '예상연금조회' 화면 입니다. 이제 국민연금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국민연금을 납부한 지 얼마 안 되어 국민연금수령액을 확인할 수 없지만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수령액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물가가 올라가면 국민연금 지급액도 올라가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국민연금은 물가와 연동되어서 결정됩니다. 만약 1988년에 1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2022년에 가치를 평가한다면 약 716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은 2022년보다 5.1%가 인상되어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의 수령액은 5.1%(51,000원) 올라 1,05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수령액 알아보기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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