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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스마트 제품 후기

2023 여권사진 규정 및 여권사진 사이즈

by 조이 앤 남 2023. 4. 7.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여권사진은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정해놓은 여권사진 사이즈에 맞춰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심사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여권용 사진 규정 및 사이즈를 확인하고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해외여행 준비를 위한 여권 발급 시 여권사진 규정 및 여권 사이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 여권사진 규정

여권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신분증으로 해외방문 시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권사진 발급 시 규정에 맞게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여권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본인의 사진으로 보정 및 변형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권사진 규정에 적합하지 안다면 제출한 여권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되어 출입국 심사 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여권사진 규정에 맞게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권사진 기본사항

ㅇ 여권발급 신청일 전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
ㅇ 파일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능

 

 

ㅇ 여권 사진 규격상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의 길이를 의하며, 3.2 ~ 3.6cm 범위 내여야 함.
* 머리볼륨, 머리카락을 높게 묶은 머리 등 머리카락의 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의 유의
ㅇ 표정은 웃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무표정으로 지어주어야 함.

ㅇ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함.
ㅇ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

 

2. 여권사진 품질·조명(그림자)

ㅇ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 (해상도 300 DPI 권장) 사진을 제출함.
ㅇ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불가능함.
ㅇ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초점이 흐려 본인 확인이 곤란하면 안 됨.(옅은 단일색 배경 가능)

 

 

ㅇ 포토샵 등 편집프로그램으로 배경색 등이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얼굴 윤곽, 얼굴 톤 등 과도하게 보정된 사진도 접수할 수 없음
ㅇ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함
ㅇ 빛 반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얼굴 윤곽 및 얼굴 전체(이마에서 턱까지)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사용 가능함

 

3. 여권사진 얼굴방향·표정

ㅇ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함.(측면포즈불가)
ㅇ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얼굴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능함.
ㅇ 입은 다물어야 하며(차아 노출 불가), 미소(예: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ㅇ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보여야 하며, 머리카락이 눈이나 얼굴의 볼, 광대 등 윤곽을 가려서는 안 됨
* 헤어스타일로 인하여 머리카락이 눈썹을 일부 가렸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인 학인할 수 있어야 함.
- 양쪽 눈썹이 각 70% 이상 보여야 사용 가능
- 한쪽 눈썹이 전체가 보인다면 다른 눈썹이 절반 이상 나타나면 사용 가능

 

4. 여권사진 눈·안경

ㅇ 안경 착용은 일상생활에서 항시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
ㅇ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ㅇ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ㅇ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 허용이 안되든 경우(빛 반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캐치라이트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는 경우
- 캐치라이트가 눈동자의 1/2를 넘는 경우
- 강한 빛으로 인하여 눈동자가 움푹 파였거나 나뉘어 보이는 경우와 같이 눈동자 크기(모양) 및 색사에 확연한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여권사진 사용이 불가능함

 

 

ㅇ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능함.
ㅇ 뿔테안경은 착용 시 위 변장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입국 시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가급적 지양
ㅇ 안경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착용한 안경테의 그림자가 눈을 가리면 안 됨.

 

5. 여권사진 복장·장신구

ㅇ 제복, 군복, 흰색 복장(연한 색 복장을 착용하는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을 착용해서는 안됨
ㅇ 제복 착용은 군인과 경찰 등이 공무여권 신청 시에만 제복 착용이 허용
ㅇ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에 매일 착용하는 종교인으로 신부, 수녀, 승려에 한하여 허용
- 얼굴전체 이마부터 턱까지 노출해야 

 

 

ㅇ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 허용
ㅇ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ㅇ 가발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됨
ㅇ 모자 및 머플러 등을 착용하면 안 됨
ㅇ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ㅇ 귀걸이, 피어싱 등의 액세서를 착용하는 경우 조명 반사되고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을 제출 불가함
ㅇ 머리띠는 착용 여부는 얇은 머리띠는 착용이 가능하지만, 정수리 부분이 과도하게 가려지는 두꺼운 머리띠 또는 헤어밴드는 착용하지 않아야 함
ㅇ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ㅇ 앞머리로 눈썹과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옆머리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됨

 

6. 여권사진 영·유아

ㅇ 얼굴길이는 머리 정수리부터 턱가지 2.3 ~ 3.6cm
ㅇ 영·유아 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이 진행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경우, 입을 조금 벌려 치아가 보이는 것은 무방함
ㅇ 영·유아의 경우 앉아있기가 힘든 경우 흰색 이불에 눕혀서 얼굴 촬영 가능

 

7. 여권사진 사이즈

ㅇ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ㅇ 여권사진의 사이즈는 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 사이즈는 가로 413 픽셀(pixe) × 세로 531 픽셀(pixel)에 사이즈 권장 가로 395~431, 세로 507~550 이내만 업로드 가능한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여권사진 사이즈 파일크기는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능

 

 

ㅇ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ㅇ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ㅇ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마지막으로 요약해 여권사진 접수 불가한 사진파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ㅇ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경된 경우
ㅇ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음.(머리길이는 온라인용 사진 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인화했다는 가정 하에 3.2~3.6cm가 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함)
ㅇ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ㅇ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ㅇ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3 여권사진 규정 및 여권사진 사이즈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알려드린 정보가 여권발급 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권사진을 찍기 위해 휴대폰이나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사진 편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 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보이므로 여권사진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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