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사업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에 발표했던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를 8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재산요건은 1억 700만 원 이하, 월 소득 117만 원 이하, 부모포함 원가구 재산 3억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독립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12개월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 악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ㅇ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무주택자이며, .. 2022.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