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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국민연금 조기 수령조건

by 조이 앤 남 2022. 11. 25.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연금 수령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연금 금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 2021년 통계를 봐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56만 원 정도였고 개인연금저축은 계좌당 평균 2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의 경우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이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을 동시에 수령하는 사람의 월평균 수령액은 81만 원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국민연금에 등 직역연금의 30% 수준입니다.

 

 

직역연금의 경우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비해 납입금액이 더 길고 많아 단순 비교할 수가 없지만, 이제는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노후 소득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낮은 연금소득을 어떠한 방법으로 높일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오늘 알려 드릴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국민연금 조기 수령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2세에서 65세까지로 수급 개시 연령이 달라집니다. 출생연도가 1952년생이라면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1953~56년생이라면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60세
1953~56년생 61세 61세
1957~60년생 62세 62세
1961~64년생 63세 63세
1965~68년생 64세 64세
169년생 이후 65세 65세

※ 2022년 현재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은 만 62세가 되는 1960년생까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정해진 시점부터 그냥 받을 수도 있고, 다른소득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조기연금 또는 연기연금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은 시점보다 최대 5년을 일찍받거나 늦게 받을수가 있는데요. 만약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는다면 원래 수령금액보다 1년에 6%(월 0.5%)씩 감액이 되고 나중에 받을 경우에는 1년 7.2%씩 중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달 100만이라고 할때 5년을 조기 수령하거나 연기연금의 경우에는 70만원, 136만월 받을수 있습니다.

구분 1년 2년 3년 4년
조기수령 -6% -12% -18% -24%
연기수령 +7.2% +14.4% +21.6% +28.8%

 

■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는 실직이나 퇴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개시일 자보다 최대 5년 앞당겨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수령 조건은 기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60 세이 이전에 월평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 55세부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를 종사'하고 있다면 이 말은 가입자의 소득이 2022년 적용하는 '268만 1724원'보다 많은 경우를 말할 것입니다. 가입자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한산한 금액인데요. 국민연금 전체 가입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을 조사한 결과  '268만 1724원'이 평균값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는 '268만 1724원' 보다 적어야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 지급 개시 수령 나이는 1952년 이전 출생자는 55세, 1953~56년생 56세, 1957~60년생 57세, 1961~664년생 58세, 1965~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는 60세부터 조기연금을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1953~56년생 56세부터 수령 가능
1597~60년생 57세부터 수령 가능
1961~64년생 58세부터  수령 가능
1965~68년생 59세부터 수령 가능
169년생 이후 60세부터 수령 가능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을 빨리 받냐 늦게 받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개시를 앞당겨 받게 된다면 오랫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연금 수령액은 줄게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연금 개시 시기를 늦췄을 경우라면 연금을 더 받는 대신 수령기간이 짧아지는데요. 어느 쪽을 한 가지는 선택하셔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건강을 우선 생각하시고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은 수명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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