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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국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by 조이 앤 남 2022. 12. 9.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국세환급금이란 종합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자가 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했을 때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도 소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하는데요.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라면 국세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되었거나 납세자가 착오로 이중 납부할 경우, 국세청의 과세의 불복해 이겼을 때 환급금이 발생하며 이 돈은 국세청이 세금 환급을 통보하고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소멸시효 되어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국세 환급금은 국세청이 직접 돌려주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본인이 미환급금 여부를 알고 조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세청 홈택스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첫 번째로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입력을 해주시고 검색된 '국세청 홈택스'를 눌러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습니다. 이제 자추 찾는 메뉴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눌러 주세요.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눌러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환급금은 최초 지급 요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는다면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는  국세환급금이 없어 조회되지 않지만 환급금이 있다면 국세환급금 상세조회 페이지에 들어가서 환급금 지급요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 환급금 신청방법

국세 환급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뉴 상단에 '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를 눌러 주세요.


이제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조회 기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른 후 환급금 내역이 있다면'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를 눌러 환급계좌를 개설하고 '지급요청'을 누르면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환급금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간 찾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오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 후 꼭 찾아가셔야 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정부에서 납세자에게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국세청 홈택스 국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이 유용한 정보로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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