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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by 조이 앤 남 2022. 12. 12.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세금을 많이 돌려받으려면 각종 공제를 잘 파악해 좋은 전략을 세워 주셔야 하지만 대부분은 연말정산을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오픈되어 '홈택스 조회/발급' 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3월의 월급인 2022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조회(13월의 월급)

첫 번째로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입력하고 검색된 '국세청 홈택스'를 눌러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메뉴 상단에 보이는 '조회/발급'을 눌러 주세요.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눌러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PC 또는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KB 모바일, 삼성 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저는 공동 인증서를 선택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진행 화면입니다. 본인의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선택하고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눌러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이 완료되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화면이 보이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는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와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가 확인됩니다.


첫 번째 연말정산 미리 보기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는 국세청에서 올해 미리 수집한 1월~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과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급여액, 10월~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수정)하면 2021년도 연말 정산 내용을 기초로 신용·체크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모두 확인이 가능해 연간 예상 소득 및 기 납부 세액 조정 등도 가능하여 현실적으로 연말정산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방법은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근무기간 입력''적용' '부양가족 추가/삭제' 확인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눌러 주세요.


다음으로 10월~12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저장'을 눌러 주세요.

 

 

 

Tip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연말까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을 추천드리며,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됨으로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총소득의 25%를 넘는 초과금액이 많지 않다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해 주시고, 소비 지출이 많았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2021년 지급명세서 Step.01에 입력한 내용을 기반으로 항목별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을 미리 입력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 에는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급여액·기납부세액 수정' '공제항목 수정 버튼'을 눌러 올해 예상금액으로 입력/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계산됩니다.


각 항목을 수정 후 입력 후 마지막으로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재계산 완료 후 '저장'을 눌러 주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조회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연말정산 절세하는 방법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합니다. 정부도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고 100만 원 한도로 10% 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므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비고 서비스를 활용해 신용카드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확인하여 남은 기간 동안 절세 혜택을 꼭 미리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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