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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및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by 조이 앤 남 2022. 12. 20.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로 겨울철 재유행이 진행되어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에 관심이 많은데요. 코로나에 걸려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았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또는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럼 오늘 알려드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및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부터 90일(3개월) 이내 신청

* 단 2022.2.13일 이전 입원·격리 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22.12.31일까지 신청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대상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2022. 7. 11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가구원의 수 산정은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은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 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의 소득 120% 산정 보험료를 준용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

(예시)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라지 3명(모, 자녀, 동거인)

ㆍ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

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82,739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 원 지원

동거인(직장)의 월 보험료가 82,112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 원 지원(별도 신청)

** 2022. 7. 10. 이전 격리를 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유급휴가를 받은 자(생활지원비에 한함)

② 해외 입국자 격리자(1일 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022.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 격리자 삭제 적용)

③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공공기관 혹인 사립학교, 학교 법인 등의 종사자인 경우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확진자는 1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정액 지급

 

 

* 2022.2.13일 이전에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또는 격리되었다면 확진자 지원금 신청은 2022.12.31일까지입니다. 2022.2.13일 이전 확진자는 확진 당시 지급 기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어 그때 당시 확진된 가족이 4인이라면 최대 126만 원 정도의 생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022. 7.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격리 시작일이 7.11), 정부 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 24' 신청

▶ 2022.7.10일 이전 격리자를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 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 취약시설 3종, 밀접 접촉 격리자. 공동 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자 임.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ㅇ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②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③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④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⑥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⑦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2022. 2. 13. 이전 격리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 2022.12.31일까지 신청 마감.

 

■ 유급휴가비용 (2022.7.11. 이후 격리자)

ㅇ 신청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ㅇ유급휴가 비용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ㅇ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ㅇ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022.2.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22.12.31일까지 신청

ㅇ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사업장 통장사본 등

 

■ 코로나19 확진자 입원·격리시설 입소 확진환자 생활지원비

ㅇ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

ㅇ 지원기간 :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 후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아 입원·격리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하는 날까지 지원

ㅇ 지원범위 : 격리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비를 지원

ㅇ  지원금 가능 범위 :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

ㅇ 지원금 지원 불가 :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 또는 비급여 항목(환자가 부담)

ㅇ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후 지자체 또는 심평원에 청구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7일 차 자정 24:00, 8일 차 0시부터 자가격리기간이 해제됩니다. 증상은 상기 기간 중 무증상 상태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발열이 없어야 하며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 포함하여 외출이 가능하나 KF94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고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은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확진자지원금  콜센터 국번 없이 ☎ 1339,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및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유용한 정보로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 경기가 어려워 본인의 계좌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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