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복구와 재기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월 6일부터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퍼시스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정부 사업과 별개로 진행되는 민간영역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사무기구 전문 브랜드 퍼시스에서 사랑의 열매로 지정 기탁한 기금을 바탕으로 협업하여 900곳 사업자에 최대 50만 원 지원됩니다.
그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신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은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또한 상시 노동자수는 5인 미만인 사업자로,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이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1인의 가구의 경우라면 신청하는 사업장의 2020년 연간 소득금액 증명 금액이 6,508,192원 이하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족 구성원 소득과는 무관하니 참고해 주세요)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외대상
▷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은 제외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일반·무도 유흥주점, 성인용품 판매점 등) ▷ 2021년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급한 지원사업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선한 가게 생활안전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내용
1개의 사업장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됩니다.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도 1개의 사업장만 지원되며, 공동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사업장 가입자 명부) ※ 아래 3가지 서류 중 1종 제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한 경우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4대 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미가입 경우 제출합니다.
3. 2019/2020년 소득금액 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법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용 제출
▷ 2019년도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나오게 해 주세요)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은 2022. 01. 06(목) 10시 ~ 2022. 01. 14.(금) 17시 까지입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접수는 소상공인연합회 공식 블로그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 양식 작성 및 모바일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제출서류 발급 방법
■ 오프라인 제출서류 발급방법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는 소득 감소율과 중복여부 등에 심사를 거쳐 이달 말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 정보 스마트 제품 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안내 (0) | 2022.01.18 |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0) | 2022.01.14 |
방역패스 발급 COOV 앱 (0) | 2022.01.10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0) | 2022.01.04 |
소상공인정책자금 희망대출 신청 (0) | 2022.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