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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안내

by 조이 앤 남 2022. 1. 18.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인건비 보조금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당초 2021년 한 해만 운영하려고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지난해 보다 5% 올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기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였는데요.

그럼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주라면 2022년 6월 15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규지원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지원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 취득자(공동주택 포함)는 고유서식인 지원신청서를 활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규 취득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활용해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내용과 함께 제출합니다.

 

■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지만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 △300인 미만 사업주이면서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역 사업주, 사회적 기업·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등 종사자 △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주만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기준은 219만 원 이하에서 2022년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지원금액도 월 1인당 5만 원(5인 미만 7만 원)에서 전 사업장 월 1인당 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인 직원이 일을 그만두었다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 신고를 6개월 이상 미를 경우 지원금 일부를 받지 못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준

2022년도 전 사업장의 지원금액은 1인당 월 3만 원입니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라면 상용근로자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구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4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26,000원, 3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근로자는 2만 2,000원, 2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은 18,000원입니다.

 

■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total.comwel.or.kr)는 2022. 1. 1.(토) 신청 가능

※ 건보·연금 포털, KT EDI 및 4대 보험 연계센터에서도 2022. 1. 1.(토)부터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의 신청서 서식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을 내려받고 2022. 1. 3.(월)부터 관할 근로 복지공단에 팩스·우편·방문 신청 가능

신청서 다운로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 다운로드

 

※ 온라인 신청 원칙,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가능

※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퇴사 전 신청 요망

※ 신청 방법 안내문 및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진원 신청서」 2022년 1월 중순 경부터 발송됩니다.

 

 

■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기간

2022년 1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특성상 2021년 12월 근로분을 2022년도 지원금액 최대 3만 원 기준으로 2022. 1. 25(화) 전후로 지급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들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문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를 꼭 확인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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