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스마트 제품 후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by 조이 앤 남 2022. 4. 16.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평소와 동일하게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지만 오늘은 유난히 병원비가 많이 나온 것처럼 느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창구에서 실수로 더 받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더 많은 진료를 받은 것인지 알아보고 싶지만 솔직히 환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직접 문의하거나 찾아보지 않아도 법령에 정한 기준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가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는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그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본인부담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안내합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및 모바일앱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대상자 보인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환급금액이 다를 경우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환자 본인은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이 대리로 수령할 경우 환급금액이 30만 원 이하라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30만 원이 초과한다면 위임장과 환자 및 예금주의 신분증을 사본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 중 치매,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으로 위임장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신청하기가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는 본인이 계좌 한해서만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한 경우 추후 본인부담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급신청안내문이 발송되지 않고 지급 동의 계좌로 입금 후 다음 달에 통보서가 발송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되었을 때 이한 정부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1.1.~12.31.)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액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본인 부담 액수를 넘는 비용을 지불했을 때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1~10 분위까지 설정해 산정합니다.

 

ㅇ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는 분에게 다음 해 8월 말경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지급대상자에게 알려 줍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 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를 보내면,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해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ㅇ 본인부담 상한제 환수 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선택진료비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등 환수 대상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결증 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은 본인부담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로 진료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로 진료를 받았더라도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되면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자주 이용하는 검색 포털 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입력하고 검색 후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아래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보이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눌러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및 간편 인증서(민간 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진행하여 주세요. 

 

 


로그인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화면입니다. 이곳에서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미지급 환급금액이 없지만 조회된 경우 환급금액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눌러 본인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다음으로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입니다. 말 그대로 신청하고 받은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종류로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신청 결과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바로가기를 눌러보니 이전에 받은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환급금 받는 대상자가 사망했을 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환급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상속 대상으로 상속순위에 대한 조문인 민법 재 1000조에 따라 지급합니다. 환급금액인 100만 원 미만이면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100만 원 이상이라면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또는 환입 납부이행각서, 신청인·예금주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공단에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이앤남 이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