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국민연금을 당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일찍 조기 수령하게 되어 내가 받아야 할 국민연금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내가 낸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으시려는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조건 및 수령액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 수령조건(노령연금) 및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10년 이상 되면 60세 이후에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는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1952년 이전 출생자부터 연금을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ㅇ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1952년 이전 출생 | 60세 | 55세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 | 60세 |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1~5년 앞당겨 받는 제도로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기간 안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줄어들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라면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ㅇ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나이 지급률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액은 1년 일찍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 6%(0.5%)의 연금액이 줄어들어 5년을 앞당겨 받는다면 최대 30%가 줄어든 연금액으로 평생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 마디로 5년을 앞당겨 받을 시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겨 받으면 76%, 3년 당겨 받으면 82%, 2년 당겨받으며 88%, 1년 당겨받으면 94%의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당시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는 최소의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직장에서 일을 못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아예 없어야만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장의 월평균 소득이 'A'값보다 적기만 하면 되는데요. 월평균 소득은 당해연도 가입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월수로 나눠 산출됩니다. 월평균소득을 산출할 때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하고, 'A'값은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이라 할 수 있는데, 2023년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월 소득이 28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올해 'A'값인 286만 1091원을 넘으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또한 조기연금을 받고 있던 중에 A값 초과 사실이 확인이 되면 연금이 중지됩니다.
ㅇ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시 예상 수령액
김씨가 58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하기 위해 연금을 신청한다면 기본연금의 70%에 해당하는 월 105만 원으로 연 126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반대로 조기수령을 63세에 개시하게 된다면 58세부터 매년 3%씩 기본연금액이 증가하여 63세에는 월 174만 원(연 2088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조건 및 수령액 알아보기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자 포스팅 하였습니다. 알려드린 정보로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소득이 줄어 어쩔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는것을 다시 생각해보시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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