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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및 조건 대상차량 등급 확인방법

by 조이 앤 남 2023. 3. 28.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노후화로 오래된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대기질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만 받을 수 있었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현재 4등급 경유차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굴착기와 지게차 등 대상이 확대되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은 노후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조기폐차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지원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가 대상이며, 지자체에서 건설기계로 등록된 지게차·굴착기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그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조건 대상차량 등급확인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ㅇ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 차량에서 제외됨.

②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거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ㅇ 5개 총 중량 3.5톤 미만은 아래 ① ~ ④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지역 범위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 의장 또는 절차대향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 지자체별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지원됩니다.

ㅇ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난해 까지는 조기 폐차한 차량이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을 50만 원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총 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 시 5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한 총 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을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사에만 지원하던 것을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 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사는 경우까지 지원이 확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가지 신청 방법 (온라인,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전에는 꼭 필수로 배출가스 등급 확인 하시고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방법 1. 온라인 접수방법(전국 신청 가능)

첫 번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미카에 https://www.mecar.or.kr/main.do 에 접속해 주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미카에 접속하였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고 메인화면 민원서비스에 있는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를 눌러 주세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4·5등급 경유차''건설기계' 중 원하는 신청 구분을 선택해 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안내 동의에 체크 후 '동의합니다'를 눌러 주세요.


저공해조치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저공해신청'을 눌러주시면 조기폐차 신청이 완료됩니다.


방법 2.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제출 방법

※ 신청 가능 지자체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가 불가하여 아래 해당 지자체로 접수해 주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준비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

 

 

▶ 메일 : 1577-7121@aea.or.kr

▶ 우편 접수처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 폐차팀 앞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 등급 확인 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가 해당이 됩니다.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 차량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여 주세요.

첫 번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미카 https://www.mecar.or.kr/main.do 에 접속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우측 아래 '등급조회'를 눌러 주세요.


조회하실 차량의 소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의 구분을 선택 후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눌러 주세요.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번호롤 입력하고 '찾기'를 눌러 주세요.


휴대폰 및 카드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휴대폰 인증을 눌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를 선택 → 전체 동의 체크 → '인증하기'를 눌러 주세요.


우측상단에 문자(SMS)로 인증을 선택해 주시고 이름, 휴대폰번호 입력, 왼쪽에 보이는 문자를 그대로 입력 후 '확인'을 눌러 주세요.

 

 


휴대폰 메시지에 수신된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 주세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 등급 확인이 완료됩니다. 현재 저는 승용이라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및 조건 대상차량 등급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포스팅한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알려들린 정보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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