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1 승강기 민원24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 민원 24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선임 신고하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하기 전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자 분류별 자격 요건?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는 승강기·기계·전자 기능사 자격증 및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6개월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후에는?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으로 통보를 해주시고,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의 해야 할 일? △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 2021.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