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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민원24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by 조이 앤 남 2021. 11. 11.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 민원 24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선임 신고하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하기 전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자 분류별 자격 요건?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는 승강기·기계·전자 기능사 자격증 및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6개월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후에는?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으로 통보를 해주시고,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의 해야 할 일?

 

 

△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 작성 및 유지관리 △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 △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작성 관리 △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하 구급체계 구성 관리 △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시 사고 및 고장 보고 △ 승강기 표준 부착물 관리 △ 승강기 비상열쇠 관리 △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관련 등이 해당이 됩니다.

 

■ 승강기 관리 교육을 미실시 하거나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았다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에 의거하여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았았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사고 발생되었는데 즉시 보고가 되지 않거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여 주십시요.

 

■ 승강기 민원 24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첫 번째로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승강기 민원 24' 입력하고 검색 후 접속해 주세요.


승강기 민원 24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습니다. 선임신청을 하기 위해 좌측 하단에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청을 눌러 주세요.

 

 


승강기 민원 24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PC에 저장되어 있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하거나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후 승강기 고유번호 7자리를 입력하고 검색하기를 눌러 주세요. 혹시 승강기 번호를 모른다면 승강기 내부에 부착되어있는 승강기 합격 검사증명서를 확인하거나 건물 주소를 입력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정보가 조회되면 건물명 및 건물 주소가 확인이 됩니다. 우측에 신청하기를 눌러 주세요.


신청대상정보 입력화면에서 개인정보 입력 및 승강기 관련 사항을 선택하고 파일 첨부를 해야 합니다.

 

 

▶ 신청자명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자 휴대폰 번호 입력 후 인증번호 요청
▶ 휴대폰 메시지로 온 인증번호 입력 후 인증번호 확인
▶ 승강기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주체(건물 대표자), 안전관리자, 유지관리업체 인지 선택
▶ 선임 대상 승강기 구분이 일반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피난용 엘리베이터 인지 선택
▶ 첨부파일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청 시 승강기 안전교육을 받고 이수한 이수증을 첨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강기 민원 24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처음으로 승강기 관련 업무를 맡으셨다면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안전관리자 선임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조이앤남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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