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1 2022 실업급여(조건, 수급기간, 금액,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상태에 있는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한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 2022.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