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상태에 있는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한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시행하여 실업급여받기가 더욱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지침내용을 보자면 ▲실업인정 자수별로 재취업활동 횟수 범위를 달리하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 강화 등의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노동자가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되었지만 2022년 7월부터는 수급자를 특성에 따라 일반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이상 및 장애인 등으로 4가지로 나뉘어 구분하고 횟수와 범위에 차이를 뒀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수급자는 실업일정까지는 4주에 1회 이상 취업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부터는 4주2회를 해야합니다. 반복·장기수급자도 차수에 따라 재취업 활동 횟수가 늘어났고, 장애인이나 만60세 이상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동안 4주 1회로 일정합니다.
그럼 오늘 알려드릴 2022 실업급여(조건, 수급기간,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직(퇴직) 전 18개월간(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했다면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대상자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로는 ▲ 체결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을 경우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 ▲경영상 해고 ▲정년퇴직 등 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음 ▲이직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따라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걸려 통근이 어려운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육아휴직이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화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한 다음날로 부터 가산하여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하였다면 취업사실 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인터넷 및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취업사실을 신고해주셔야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피보험기간 (연령) |
1년미만 | 1~3년미만 | 3~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 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피보험기간 (연령)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이상 ~ 50세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 금액은 퇴직 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단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적으로 150만~180만 원 정도의 실업금역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의 60%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 구직 급여액'이 지급됩니다.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60,120원으로 한 달에 180만 3600원(60,120원 × 30일)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된다면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지급됨으로 신청이 늦어지면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필요서류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두 서류 퇴직한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전송 처리해 주십니다. 간혹 회사로 서류를 요청했으나 알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회사는 과태료를 물게 도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청한 서류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로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자주 찾는 서비스'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구직신청방법
구직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 '구직 신청하기'를 '클릭'해 연락처 및 구직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기본이력서까지 작성 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에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를 클릭해 동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④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에 '로그인'→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클릭해 제출해 주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⑤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해 주시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완료해 주세요.
⑥ 실업인정 신청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이후에는 취업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청해 주셔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실업인정 일정에 고용센터 방문을 못한다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불가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는 실업인정 일정을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2 실업급여(조건, 수급기간,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알려드린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 거주자들은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어 수급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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