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비용 신청1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발생관 관련하여 입원 또는 자가 격리된 분이라면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지원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급휴가비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자가격리기간 동안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는 .. 2022.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