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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 방법

by 조이 앤 남 2022. 3. 25.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발생관 관련하여 입원 또는 자가 격리된 분이라면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지원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급휴가비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자가격리기간 동안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ㅇ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

 

 

ㅇ 지원금액 : 자가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한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을 지원(단 1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까지만 지원)

ㅇ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단, 자가격리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ㅇ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ㅇ 안내·문의처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 생활지원비

□ 신청방법

ㅇ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신청
- 확진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
- 가구 내 성이 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등 포함)이 신청

 

 

- 아동보호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원 등 집단시설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격리자 각각 별도 가구로 보아 각 격리자가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 


ㅇ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에도 50%를 가산한 15만 원 정액 지원(격리가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
-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 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격리일 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ㅇ 신청기관 :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주민등록 말소자, 외국인 등)의 경우 입원 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7일 자가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으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며, 신청기간 산정 시 1개월의 범위는 월별 일수 관계없이 "30일" 산정합니다.

ㅇ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자가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제출

- 지급계좌는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의 계좌로 한정되며 다만 신용불량자 등으로 본인계좌 발급이 어렵다면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하며, 가족계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 신청인 경우에는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합니다.

ㅇ 안내·문의처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자가격리 기간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 동일가구 1건의 자가격리 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됩니다. 다만, 동일 가구 1건의 격리 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 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 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 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이앤남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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