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1 자동차세 납부 및 연납 신청(위택스)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1월은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로 이전에 자동차세를 신청하거나 1월 말까지 연납신청하여 자동차세를 고지서 및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작년까지 10% 까지 할인해 주던 자동차세가 올해(2023년)에는 축소되어 연납신청 시 7%까지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유라면 과거로 돌아가 1980년대에는 자동차세금 징수율이 50%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연납신청 할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그 이후로 자동차세금 징수율이 90%가 넘게 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세금 할인에 따른 징수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현재 정.. 2023.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