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1월은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로 이전에 자동차세를 신청하거나 1월 말까지 연납신청하여 자동차세를 고지서 및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작년까지 10% 까지 할인해 주던 자동차세가 올해(2023년)에는 축소되어 연납신청 시 7%까지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유라면 과거로 돌아가 1980년대에는 자동차세금 징수율이 50%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연납신청 할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그 이후로 자동차세금 징수율이 90%가 넘게 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세금 할인에 따른 징수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축소 계획을 밝혀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로 줄어들 예정이니 나중에라도 연납으로 자동차세 납부할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변동
구분 | 할인율 | 연납할인율 |
2022년 | 10% | 9.15% |
2023년 | 7% | 6.41% |
2024년 | 5% | 4.58% |
2025년 | 3% | 222.75% |
그럼 2023년 자동차세 납부 및 연납신청 시 할인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란?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신고차량으로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차 따위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맞게 부과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는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등입니다.
■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는 정기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두 번에 나누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현재 소유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1~6월까지 1분기로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셔야 하며, 7~12월까지의 2분기는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 이때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앞 당겨 한번에 내게 되면 연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를 신용카드를 통해 무이자할부로 수납이 가능하고, 할부 이자 발생이 없어 금융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카드수수료가 없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을 정리하자면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기를 통해 본인통장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방법 (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해당월인 16일부터 신청 가능)
1) 자동차세 은행 공과금 수납기 및 CD/ATM(현금입출금기) 납부
▶ 납세고지서 없어도 은행 공과금수납기 또는 CD/ATM(현금입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모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지방세입계좌 납부 방법
▶ 지방세입계좌 납부
ⓛ 입금은행 : "지방세입" 선택 → ② 계좌번호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 단, 출금계좌 중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산림조합 중앙회 제외 됨.
3) 자동차세 신용카드 납부
▶ 대상카드 : 국내 모든 신용카드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의
▶ 단, 은행 CD/ATM에서 타행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 9020원 및 할부수수료 본인 부담 발생
▶ 신용카드 납부 후 취소 불가함.
4)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방법
첫 번째로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위택스를' 입력하고 조회 후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를 눌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습니다. 이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기 위해 상단 메뉴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눌러 주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현재 신청 납부 기간이 지나 연납신청 및 납부과 어렵습니다. 1월, 3월, 6월, 9월인 해당월 16일부터 가능하오니 날짜 확인하시고 가능한 월에 신청·납부하여 주세요.
■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할인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과 할인율은 2023년 올해의 경우에는 1월 말(31일까지) 연납 시 2월~12월분의 자동차세를 7% 할인해 주고, 3월 말 까지는 4월~12월분의 7% 할인, 6월 말 까지는 7월~12월 말 분의 7% 할인, 9월 말 까지는 10월~12월분의 7%, 9월 말 까지는 10월~12월분의 7%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내에 할인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ㅇ 자동차세 연납할인 계산식
연납구분 | 납부기간 | 계산식 |
1월 연납 | 1월 16일 ~ 31일 | 2월 ~ 12월분 × 할인윻 |
3월 연납 | 3월 16일 ~ 31일 | 4월 ~ 12월분 × 할인율 |
6월 연납 | 6월 16일 ~ 30일 | 7월 ~ 12월분 × 할인율 |
9월 연납 | 9월 16일 ~ 30일 | 10월 ~ 12월분 × 할인율 |
■ 자동차세금 계산법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면 될수록 감가를 적용하여 자동차세금이 줄어듭니다. 새 차를 구입한 후 1~2년 까지는 계산된 자동차세 전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3년 차부터는 50% 감가 되고 12년이 지난 차량부터는 자동차세액의 50%만 부담합니다. 나중에라도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 시, 일할 계산해 환급받거나 해당 날짜까지만 자동차세금이 계산됩니다.
구분 | 1~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이상 |
자동차세 경감적용률 |
100% | 95% | 90% | 85% | 80% | 75% | 70% | 65% | 60% | 55% | 50% |
자동차세금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량연식에 의해 부과됩니다. 여기서 배기량은 cc로 만약에 2,000CC의 중형차라면 cc세액에 200원을 곱해주게 되면 40만 원+ 지방교육세(30%) 포함해 자동차 세금이 계산됩니다. 차량별 자동차 세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 1,000cc 자동차 세금(모닝, 스파크 등)
1,000cc 이하 × 80원(cc당) + 지방교육세 24,000원 = 104,000원 납부
ㆍ 1,000cc 자동차 세금(모닝, 스파크 등)
1,000cc 이하 × 80원(cc당) + 지방교육세 24,000원 = 104,000원 납부
ㆍ 1,600cc 자동차 세금(준중형세단)
1,600cc 이하 × 140원(cc당) + 지방교육세 67,200원 = 291,200원 납부
ㆍ 2,000cc 자동차 세금(중형세단)
2,000cc × 200원(cc당) + 지방교육세 30%인 120,000원 = 520,000원 납부
ㆍ 3,000cc 자동차 세금(중·대형 및 suv 등)
3,000cc × 200원(cc당) + 지방교육세 30%인 180,000원 = 780,000원
예를 들어 올해 총 51만 9740원(자동차세 39만 9800원 + 지방교육세 11만 9940원)을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내야 합니다.
ㅇ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ㅇ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
전기차 자동차세금은 배기량(cc)이 없으므로 일곽적용 됩니다.
비영업용 시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원= 130,000원 납부(1월 연납신청 시 121,660원)
※ 연납 결제 시 연납월에 따른 세액공제율로 할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ㅇ 그 밖의 자동차 :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종 | 과세기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기타 승용 | (단일세율) | 20,000원 | 100,000원 |
승합 |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25,000원~100,000원 | 65,000원~115,000원 |
화물 |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 6,600원~45,000원 | 28,500원~157,500원 |
특수 | 소형/대형 | 13,500원/36,000원 | 58,500원/157,500원 |
3륜이하 | (단일세율) | 3,300원 | 18,000원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할인,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1월 달은 지나 7%의 연납 할인 혜택은 받아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3월(5.2%), 6월(3.5%), 9월(1.7%) 중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시고 편하게 세금할인혜택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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