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1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일,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2022년 상반기가 지나고 유난히 뜨거운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7월이면 지방세목 중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7월에 재산세 정기분 해당되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산정방법은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는 본세인 재산분, 도시지역분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합산되는데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과세표준의 0.04~012%과 부과되며 건물이 4층 이상이라면 세율이 가증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로 본세의 20%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는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 2022.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