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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납부일, 납부 방법

by 조이 앤 남 2022. 7. 21.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2022년 상반기가 지나고 유난히 뜨거운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7월이면 지방세목 중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7월에 재산세 정기분 해당되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산정방법은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는 본세인 재산분, 도시지역분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합산되는데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과세표준의 0.04~012%과 부과되며 건물이 4층 이상이라면 세율이 가증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로 본세의 20%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는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며, 부과기준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달라지는데요. 부과기준(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 주택(1 기분), 선박, 항공기분이 부과가 되며, 9월은 주택(2 기분), 토지에 대하여 부과가 됩니다. 다만 본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일시 납부가 되고 이를 '연납'이라 하며, 20만 원이 초과한다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1분기 및 2분기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2022년 올해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 부담을 완하 하기 위해서 1세대 1 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대상자에게 주택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이 100분의 60%에서 45%로 감면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인 경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85%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

1. 5월 31일에 부동산을 구입하여 6월 2일에 팔았다면 재산세 부과기준은 6월 1일 이므로 부과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지 않았아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재산세는 실질적으로 소유자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등이 기준이 되어 집을 팔아야 하겠다는 계획 있었다면 6월 이전에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좋고 집을 산다면 6월 이후에 소유권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산세는 재산 세액이 주택인 경우 4000만 원 미만, 토지나 건축물은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재산세는 현황 과세가 원칙이므로 불법, 무허가 건축물 등이라도 실제 존재하는 건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미상속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높은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재산세 7월 정기분 납부일은 2022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지만 7월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실질적 납부기간은 8월 1일 까지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해당 주택분 재산세가 7월에 전부 고지가 된 것인지 아니면 9월에 다시 같은 금액이 고지될 것인지를 고지서에 있는 '과세대상' 부분을 확인하고, 그곳에 '연납'이라고 적혀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고지서에 1 기분이라고 적혀있다면 그것은  9월에 2 기분 고지서가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올해 7월(주택 1 기분) ,9월(주택 2 기분)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를 통해서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에서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이체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특히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기 마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오니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여 잔액 부족으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세무과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혹시 재산세를 납부일 내에 안내면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체납 시 납기 내 세액에 3% 가산금이 부가되며, 자산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대 5년(60개월) 간 중가산금(0.75%)이 추가됩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재산세를 놓치지 말고 납기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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