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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노령연금(수급자격, 재산기준, 금액, 신청방법)

by 조이 앤 남 2022. 10. 19.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노령연금이란 은퇴 이후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해 보험료를 일정 기간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이 법적 정년 만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납부 및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과도 같은데요.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은 금은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자격(가입기간 10년 이상)이 있고 소득일 일정 수준 이하인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많이들 혼동하시는데요. 국민연금은 60세 이상 10년 동안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대부분 다수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퇴직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현재도 대부분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개정 후에도 기초연금을 → 기초노령연금이나 줄여서 노령연금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계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지급기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의 경우 올해 2022년 수급 연령은 62세로 1960년 태어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라면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지급받습니다. 1961년~1964년 출생한 연금 가입자는 63세부터 수급자격이 생기고 1968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 수령 시기는 수령받을 날짜가 다가오면 연금을 신청하라는 안내가 도착하며 수급자 생활여건에 따라 상황에 맞춰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빨리 타는 것과 늦게 탈 수 있습니다.

ㅇ 노령연금 수급자격 요건 / 급여 수준

 

ㅇ노령연금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연령

 

ㅇ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 어르신 중 가구 소득, 재산이 70% 이하인 분들로 부부 중에 한 분만 신청하여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은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00,000원 이하가 되어야 연급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부부가구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계산됩니다.

2022년 선정기준 - 단독가구,부부가구

 

ㅇ 기초연금 수급자격

①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②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자 및 그 배우자
③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④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2022 노령연금 / 기초연금 재산기준

노령연금은 수급에 자동차의 유무와 차량가액 / 주식의 보유와 그 액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산정 시에는  자동차, 주식은 재산에 해당함으로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ㆍ기초연금 재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근로소득-103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소득에는 '근로, 사업, 연금 , 이자' 소득이 포함되고, 이중 연금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이 수령액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65세 이상자가 주로 하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 재산액 1)+(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12개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공제액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도의'시'세종특별자치시) 공제액 8500만 원 ▲ 농어촌(도의'군) 7250만 원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고급 자동차는(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기초연금은 2022년 기준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88만 원,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에 살고 있는 단독가구인 박 씨가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박 씨는 다른 재산과 소득 없이 시가표준액 6억 3000만 원 하는 아파트를 딱 한채만 가지고 있을 경우 8500만 원 공제를 하면 182만 원의 소독 인정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박 씨가 서울에 살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특별시는 대도시로 분류되어 기본공제액이 1억 3500만 원으로 늘어남으로 박씩의 소득인정액은 165만으로 줄어들어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래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는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이 가능한지 자기 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 2022 노령연금 / 기초연금 금액 

2022년 노령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55만 1892원, 노령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한 실제 월평균 지급 금액은 월 97만 277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며, 2022년 1월 ~ 2022년 12월까지 매월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 7500원, 부부가구 받으면 20% 감액된 합산 최대 49만 2000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2 노령연금 / 기초연금 신청방법

ㅇ 노령연금 신청방법

ㆍ 노령연금 신청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

 ㆍ 노령연금 청구방법  
▶ 내방 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유선 ☎국번 없이 1355 (거동불편, 원거리 거주, 생업 종사 등으로 지사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원이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접수 등 서비스 제공)
▶ 우편 청구
▶ 팩스 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메시지를 받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개인 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은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ㆍ노령연금 제출서류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수급권자 예금계좌, 도장, (서명 가능)

노령연금 준비서류

 

ㅇ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복지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출서류는 연급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본인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2 노령연금(수급자격, 재산기준,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전에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아쉽게 탈락하였다면 포기하지 말고 재도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기초연금 대상자인 58년생 개띠는 인구 수도 많고 역사상 최고 호경기에 일해 재산이나 소득이 많아 하위 70%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 현재보다 수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는 한 가지 팁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소득이 월 100만 원도 안되는데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면 속상하실 텐데요. 대부분 재산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큼으로 65세 이전에 증여계획을 준비해놓으시는 것도 기초연금 자격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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