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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by 조이 앤 남 2022. 10. 26.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과오 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가 이중납부되었거나 또는 착오로 인한 납부 시, 그리고 정삭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 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면서 착오 등으로 잘못된 진료비를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은 방문, 우편, 유선, 팩스, 인터넷 및 모바일앱 통한 다섯 가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환급 금액 등에 따라서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환자 본인은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고, 혹시나 가족이 대리 수령하여야 한다면 환급금액이 30만 원 이상일경우 위임장과 환자 및 예금주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30만원 이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으로 위임장을 작성하기가 어렵다면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알려드릴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쉽고 빠르게 보험료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편 인증은 민간인증 사업자별로 제공하는 인증서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 PASS, KB국민은행, 삼성 PASS,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에서 제공한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두 번째 공동/금융 인증서은행이나 가까운 공단(건강보험/국민연금)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입력해 주세요.  


검색된 '국민건강보험'을 눌러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을 눌러 주세요.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중 한 가지를 선택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저는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간편 인증인 카카오톡 선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인증 로그인 진행 화면입니다. 인증서를 선택 →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입력 →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체크∨ → 인증 요청을 눌러 주세요.

 

 


잠시 후 휴대폰에 카카오톡 인증이 도착합니다. '인증하기'를 눌러 주세요.

 


카카오 인증서를 인증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체크 후 아래  '인증하기'를 눌러 주세요.

 

 


인증서 비밀번호 6자리를 눌러 주세요.


간편 인증 카카오톡 인증이 완료됩니다. '확인'을 눌러 주세요.


PC로 돌아와 간편인증 창에서 아래 보이는 '인증 완료'를 눌러 주세요.

 

 


잠시 후 재차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돌아오며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을 눌러 주세요.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지만 환급받을 내역이 있다면 본인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기'를 누르면 환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인증서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빠르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및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본인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이앤남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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