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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by 조이 앤 남 2021. 10. 20.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70% 이상 확대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이 개정되면서 완화된 선정기준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라면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으로 나눠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준

◆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 가구 8,365,793원) 됩니다.

※ 8인 가구 ▶ 생계급여 - 1인 증가시마다 260,587원씩 증가 / 의료급여 - 1인 증가시마다 347,438원씩 증가 / 주거급여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해 산정 / 교육급여 - 1인 증가시마다 434,297원씩 증가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이은 보장기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의 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액 계산방법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 소득인정액

2021년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은 2인 가구일 경우 3,088,079원입니다. 여기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인 926,424원에서 소득인정액 300,000원을 차감하면 626,424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기준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지만,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어 수급(신청) 자만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이며,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ㆍ소득·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입니다.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 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이 18% 미만인 경우입니다.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이 18% 미만인 경우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문의해 주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결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되어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 부양의 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알려드린 정보가 유용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양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연봉이거나,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재산 가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이앤남 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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