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2021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일 ~ 15일까지 입니다. 국세청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 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홈택스 앱)에서 직접 종부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홈택스 앱) 및 관할 세무서에서 분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은 6개월 가능하며 분납 기간 동안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우선 종부세(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지? 종부세 뜻에 대해 알려드리고 인터넷을 통한 홈택스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및 확인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 종부세란?
지방세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를 통합한 것입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을 선별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땅)를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를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로 과세대상 자산은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등의 경우 6억 원(1세대 1 주택자는 11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등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율 60세~65세 고령자 공제율은 현행 10%에서 20% ▷65세~70세는 20%에서 30%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공제한도를 증액했습니다. 장기보유 공제는 보유기간 5년~10년 20% ▷10년~15년 40% ▷15년 이상은 50%로 현행을 유지하고, 공제한도는 70%에서 80%로 높였습니다.
종부세 납부에 부담이 된다면 분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분납 기준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종부세액이 250만~500만 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분납이 가능하며,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기간은 납부기한인 12월 15일부터 6개월 뒤인 내년 2022년 5월 15일까지 입니다. 분납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이자 부담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매일 0.025%씩(5년간)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기한 내 꼭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종부세 세율
2021년 이후
■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및 확인 방법
1. 자주 이용하는 포털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주세요.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를 하기 위해 상단 메뉴에 신고/납부를 클릭해 주세요.
3. 세금납부 → 국세 납부를 클릭해 주세요.
4.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클릭해 주세요.
5.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및 확인을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로그인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에 저장되어 있는 공동·금융 인증서나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KB국민은행, 삼성 패스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하여 주세요.
6. 로그인 후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화면입니다. 이제 조회하기 클릭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납부 기한까지 확인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및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알려드린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분납 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 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니라면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이앤남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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