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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신청, 대상자, 자가격리 방법, 기간, 지급일)

by 조이 앤 남 2021. 12. 7.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 자가격리 방법, 기간,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란?

내가 감염병 환자와 접촉을 하였을 경우 방역기관의 통제에 따라 자신의 가정에서 스스로 격리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감염 확진자와 접촉을 한 사람으로 의심되어 감염원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증상이 없지만 뒤늦게 확진자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비말 전파뿐 아니라 공중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병원 등 동일한 공간에 있었다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1.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의심되어 자가격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꼭 선별 진료소 및 지역의 보건소를 통하여 공적인 자가격리 및 입원 치료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2. 자가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하지만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사회 물의를 일으켰다면 제외됩니다.) 

3.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회사에서 유급휴가 형태로 자가격리나 입원 중인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 코로나 자가격리 방법

자가격리 대상자는 2주간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며 가족들과 2M 이내 접근이 불가합니다. 식기나 침구, 세면도구 등도 따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꼭 소독하거나 분리 세탁을 해야 합니다.

 

 

격리 장소 바깥으로는 외출이 어려우며,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합니다. 방문을 닫은 채로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켜주시고, 식사는 혼자 해야 하며, 가능하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 중이라면 사용 후에 소독을 꼭 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 방법을 지켜주세요.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라면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여 위치확인 및 질병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낸 자가격리 통지서가 문자로 수신되면 보건당국에서 보내주는 2주분의 구호식품과 체온계, 소독제 등의 위생키트가 동본 된 박스가 배달됩니다.

 

 

자가 격리되는 동안 배출되는 쓰레기는 제공된 의료 봉투에 밀봉해 놓았다가 음성 판정 시에 쓰리게 봉투에 담아 버리시면 됩니다. 혹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보건 공문원이 수거합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자가격리 기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접접촉자와 최종 접촉 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 정오 12시까지 자가격리가 기간입니다. 단 격리 해제 전(자가격리 12일~13일 중 시행) 추가 검사 시행 대상자일 경우에는 해상 검사에서 음성을 결과받아야만 자가격리 조치가 해재 됩니다.

 

 

※ 참고로 밀접접촉자에 따른 자가격리는 보건소로부터 서류 형식의 격리 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외출 금지를 삼가야 하고, 무단이탈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따르면 재택 치료자의 동거인도 10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기간 대상입니다. 외출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진료와 약 수령 등이며,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하여 재택 치료를 한다면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출근 및 등교는 10일간 제한됩니다. 가족 중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미접종자라면 자가격리기간이 2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액

○ 유급휴가비용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 유급휴가비용 신청 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자가격리 지원금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입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 : 퇴원 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입니다.

 

○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자가격리 지원금 : 지원금은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되어 있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명인 가구원 중 1명만 자가격리 중이어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격리 기간이 14일이면 1인 가구는 47만 4600원, 2인 가구는 80만 2000원, 3인 가구는 103만 5000원, 4인 가구는 126만 6900원, 5인 이상 가구는 149만 6700원입니다. 자가격리기간이 길어질 경우 30일까지는 14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관 : 관할·읍·면·동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 : 퇴원 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한 집에 비슷한 시기에 2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간다면 가구원 중 한 명의 격리 시작일과 다른 사람의 끝난 일자에서 격리가 없던 날을 빼어 일할로 산정이 됩니다. 2명의 격리 시점이 30일 넘는다면 각자의 별건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 가구에서 2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은 신청하고 난 뒤 2개월~3개월 정도가 소요되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조이앤 남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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