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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신청 방법

by 조이 앤 남 2022. 1. 30.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정부는 해외 유입을 통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역 관리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입국한 사람은 꼭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나 중요사업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라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자는 입국 시 제출하는 격리 면제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 기준 한 달에서 14일로 단축되었고,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격리를 면제받는 대상자도 계약이나 현장 필수인력 등으로 한정되어 기업인 출입구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엄격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알려드릴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제도란?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7일간 자가 격리하고 공공업무 및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등 긴급·불가피한 입국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2.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사항

1)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신청
ㅇ 목적별 신청기관
- 중요사업목적 : 국내 기업ㆍ단체 등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btsc.or.kr)」에 신청
- 학술ㆍ공익목적 : 국내 기업ㆍ단체 등이 소관부처에 신청
- 공무국외 출장 :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신청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재외공관(대사관, (총) 영사관, 대표부)에 신청 다만 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 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 발급 가능
* 원격 신청 시 관련 서류(가족관계서류, 예방접종증명서 등) 기본 스캔본 제출 가능



2)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심사
ㅇ 목적별 심사기관
- 중요사업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타 소관부처
- 학술ㆍ공익목적 : 소관부처
- 공무국외 출장 :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재외공관(대사관, (총) 영사관, 대표부)

 

 

ㅇ 심사 시 확인사항 :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발급함.



3)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발급
ㅇ 목적별 발급기관
- 중요사업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재외공관(대사관, (총) 영사관, 대표부)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가 산업부, 중기 부인 경우 산업부ㆍ중기부에서 발급
- 학술ㆍ공익목적 : 제외공관(대사관, (총) 영사관, 대표부)
- 공무국외 출장 : 재외공관(대사관, (총) 영사관, 대표부)
- 인도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재외공관(대사관, (총) 영사관, 대표부)



3.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서 유효기간 및 규정

1) 유효기간
ㅇ 발급일로부터 14일 내 입국 시 격리 면제서 효력 유효('22. 1. 24일 이후 발급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서 부터 적용)
ㅇ 유효기간 경과 입국 시 소지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예를 들어 : '22. 2. 1. 일 발급 시 '22. 2. 13. 일 입국까지 효력 발생, '22. 2. 14. 입국부터는 효력 무효)
ㅇ 격리 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사용은 불가

 

 

2) 격리 면제서 발급 시점
ㅇ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서는 입국 전 산업부ㆍ중기부 또는 제외 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사후 발급은 불가하고 입국 시 격리 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됨.

3) 발급 부수
ㅇ 자가격리 면제서는 총 4부 지참(①입국 후 출국 시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 생활시설 또는 주소기 관할 보건소 제출)
* 특별검역신고서에 입력한 주소지는 관할 보건소



4)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기간
ㅇ 해외 접종 자가격리 면제서 소지자 : 격리 면제 신청 목적에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 7일. 단,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은 '21. 12. 3일부터 면제서 효력중단)
미접종 격리 면제서 소지자 : 격리 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최대 7일까지 면제 기간 발급
ㅇ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 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재, 일수는 만으로 계산(한국 날짜 기준)
ㅇ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 면제 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ㅇ 격리 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어 격리 의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ㆍ시설 격리
(예시 : 10. 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10.5일까지 경우, 10. 6일 출국 또는 10. 6 ~ 7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 격리 필요)

 

 

4.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서 소지자 방역관리[PCR 검사 총 3회 실시, 신속항원검사 총 2회 실시]

1) 입국 전 PCR 검사
ㅇ 입국 시 출발인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
(예시 : '22. 1. 278. 10:00 출발한 경우 '22. 1. 25.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2일)



2) 입국 후 1일 차 PCR 검사
ㅇ 입국 후 1일 차 PCR 진단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격리 면제 효력 발생
ㅇ 해외 접종 격리 면제서 소지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검사 후 숙소 대기, 미접종 격리 면제서 소지자는 임시 생활시설 검사 후 시설 대기
ㅇ 자가진단 앱 설치 후 능동감시(증상 여부 매일 입력) 실시
* 격리 면제서 발급자 중 발열, 기침, 목 아픔 증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본인 희망 시 공항 내 검사 가능함.

 

 

3) 입국 후 3일 차 및 5일 차  신속항원검사
ㅇ 자가검사 키트를 본인 부담으로 구매하여 입국 후 3일 차, 5일 차 총  2회 검사 실시
ㅇ 검사 결과(증상 여부 선택)를 자가진단 앱을 통해 입력
ㅇ 양성일 경우 즉시 보건소에 연락하여 PCR  검사 시행



4) 입국 후 6~7일 차 PCR 검사
ㅇ 격리 면제 기간이 7일인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자는 6~7일 차 검사 결과를 심사부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심사부처가 없는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여) 격리 면제자는 제출이 불필요함.



5. PCR 음성 확인서 미체 줄 등에 따른 조치사항

ㅇ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 또는 PCR 제출기준 부적합 시 조치 시항(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항공기 탑승 전 PCR 음성 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21. 7. 15.~)
* 예외로 인도적(장례식 참석)ㆍ공무출장 목적의 격리 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전 PCR 검사 제출 예외 허용하나 입국 후 1일 차 PCR 검사, 입국 후 3일 차 및 5일 차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6~7일 차 PCR 검사는 필히 조치
- 입국 후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 또는 PCR 제출기준 부적합 시 격리 면제 효력 즉시 중단

 

 

ㅇ 입국 후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 시 조치사항(입국 후 1일, 입국 후 6~7일)
- 격리 면제 효력 즉시 중단되고 입국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
-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 해제 시까지 출국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입국자는 출국일 48시간 이내에 검사하고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꼭 소지해야하며, 입국 후 대중교통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니 자가용이나 방역교통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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