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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활정보

자동차 검사 예약, 검사기간 조회, 수수료 , 과태료 알아보기

by 조이 앤 남 2021. 2. 14.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자동차 검사란 무엇일까?

쉽게 말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안전한지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검사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정기검사는 차를 구매하여 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에 실시되고 그 이후가 지난 2년에 1번씩 주기로 검사를 받게 되십니다. 검사를 받은 기억이 잘 나지 않을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는 전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 꼭 예약 후 방문하여야 하며 다만 민간 검사소는 공단검사소 예약제와 관계없이 자동차검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장 입구

 

자동차 검사 예약 및 민간검사소 지역별 위치 확인 하기

구 분 인터넷 검사 예약(월~토요일)
특 징 -방문 검사소, 방문일자, 방문 시기 선택 예약
-선택한 시간대에 해당 검사로 진로로 바로 진입(접수실 미방문)
-공단검사소 전면 예약제 시행으로 예약 후 방문 필수
대상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자동차 검사예약 바로가기 ▶ www.cyberts.kr/srs/insp/selectInspResveCar1.do

 

사이버검사소 메인 | 스마트 자동차검사 예약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_1

검사수수료는 검사 종류, 차종별로 다르며, 검사수수료 감면은 결제하기 단계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정보사용 및 SMS 수신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자동차검사 기간안내(문자&알림톡

www.cyberts.kr

민간 검사소 지역별 위치확인 바로가기 www.cyberts.kr/cts/car/info07/selectDgnmcoInfoList.do

 

사이버검사소 메인 | 스마트 자동차검사 예약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_2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정보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www.cyberts.kr

검사장 안내 표지판

 

예약 안내사항

■검사소 방문 전 사이버 검사소에서 예약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검사소의 경우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검사기간 중 꼭 사전에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결제 및 자동차 검사 안내 센터 

■ 자동차 검사 예약은 결제를 해주셔야만 예약이 완료 됩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이 안되시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무통장입금으로 처리 가능 하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 1577-0990 (평일 09:00~18:00)

- 자동차검사종합안내센터 : 02-740-0499 (평일 09:00~18:00)

 

예약 확인 및 변경/취소

■자동차검사 예약 내용을 확인하고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경우 처리 가능하십니다.

☞ 주의사항

- 방문 검사소를 변경하실 경우 예약 취소 후 재예약이 가능합니다.

- 방문 날짜 및 예약시간 변경은 예약일 하루 전까지 가능합니다.

- 방문 당일 예약 변경 및 취소할 경우 방문 검사소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예약 확인 및 변경/취소 바로가기 ▶ www.cyberts.kr/srs/insp/selectResceCfrmCar.do

 

사이버검사소 메인 | 스마트 자동차검사 예약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_2

 

www.cyberts.kr

 

 

자동차 검사 예약우선제 표지판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TS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일 때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 까지의 부과되오니 검사 유효기간 안에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자동차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거나 재검사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제84조에 규정의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니 꼭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기간 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과태료

º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2만원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2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3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및 수수료, 자동차 과태료 등 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동차 정기검사 일정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차량 점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이앤남 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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