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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지원금 대상자 신청 방법

by 조이 앤 남 2022. 3. 1.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으로 인하여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코로나 자가리지원금(생활지원비)을 신청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되어 입원·격리한 사람들의 중심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자 신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리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며 △해외입국 격리자△격리△격리·방역수칙 위반자△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들은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자가격리지원금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자가격리 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ㅇ 일일 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때 3만 4910원 △2인 5만 9000원 △3인 7만 6140원 △4인 9만 3200원 △5인 11만 110원 △6인 12만 6690원이며, 가령 7일 동안 자가격리기간을 가진 근로자 1인은 총 24만 437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상한선은 월 14일 이내만 지급됩니다. 

예시) 가구 구성 자가격리 자수 2인이고 7일간 격리될 경우
* 일 지원액 환산 5만 9000원 × 자가격리기간 7일 = 41만 3000원 지급

 

■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비(생활지원비)는 자가 격리된 근로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분증
③ 주민등록등본
④ 격리 해제 확인서 또는 격리 해제 통보 문자
⑤ 생활 신청인 명의 통장 또는 사본
③ 가족 및 대리인의 신청할 경우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가족관계 증명서)

 

■  유급휴가비용

ㅇ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됩니다.

 

 

ㅇ 제외대상 :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ㅇ 지원금액 : 자가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단, 1일 상한 73,000원까지만 지원)
*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 8시간 근무) 감안 산정한 값으로 통상 자가격리 7일 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업주는 최대 51만 1000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방법 및 지급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ㅇ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위해 각 지자체 주민센터 복지 관련 창구에 신청 문의 및 관련 전화상담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가장 심할 때는 평일 오전 9시 전에도 줄을 서기도 하며 특히 점심 이후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사전에 문의하여 방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지급일은 신청 후 짧게는 2~3주, 길게는 2~3달 이후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자체별로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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