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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by 조이 앤 남 2022. 2. 25.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에서 12만 명이 추가된 총 332만 명으로, 1인당 300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되었지만 오늘 2. 25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되어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금 입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ㅇ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단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 시에도 지원

ㅇ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ㅇ 영업 중 : '22. 1. 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방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②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 12. 15일 이전 기업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300만 원 정액 지급

* 다수 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 업체별 지원 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

③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ㅇ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1)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2)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④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용양보호사 한시 수당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시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 방역지원. kr " 입력하면 접속 가능

□ 신속 지급 : 2022. 2. 23(수) ~

ㅇ 방역지원금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ㅇ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 2022. 2. 23(수) 09:00~

-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시행

(2.23.(수) : 끝자리 홀수, 2.24.(목) :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 구분없이 전체 신청)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2. 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 과세자의 경우 2. 28알(월)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 초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확인 지급 : '22. 2. 28.(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 7.(월)부터 가능)

ㅇ 방역지원금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2)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인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 체류 등)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 12.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ㅇ 신청기간 : 2022. 2. 28.(월) 09:00~

 

 

 

□ 이의신청

ㅇ 대상 :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ㅇ 신청기간 : 2022. 3월 말 예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예정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방법

□ 신속 지급

ㅇ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1) 신청 ▶ 온라인 사이트 접속(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사전 발송

2) 대상 여부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본인인증 ▶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4) 추가 정보 확인·입력 ▶ 입금계좌 등 정보 입력(계좌 검증)

5) 지급 ▶ 현금 계좌 입금

* 접수 완료 시와 지급 승인 완료 시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확인 지급

ㅇ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원칙(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 온라인 신청(2. 28. ~ 3. 18.)

1) 신청 ▶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 사전발송(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2) 확인 지급 대상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자동 분류

3) 본인인증 ▶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4) 신청정보 입력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 업로드

5) 요건 확인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 결정 보류

6)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예약 후 방문신청(3. 7. ~ 3. 18.) (예약은 3. 4(금) 오전 9시부터 가능)

1) 예약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에게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 방문 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

2) 방문·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3)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4) 요건 확인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

5)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5.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평일 09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www.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알려드린 정보로 방역지원금 신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신청이 할 수 있지만 지급은 은행이 업무를 하는 평일에만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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