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스마트 제품 후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안내

by 조이 앤 남 2022. 3. 14.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현재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기간은 2021년 5월 21일 ~ 2022년 2월 28일까지(총 10개월) 신청기간이 끝났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꺼라 생각이 들어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대상자

ㅇ 소득기군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한는 가구로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자격 대상자로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입니다.

ㅇ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2021년 5월 21일 ~ 2022년 2월 28일까지 신청 기준)
ㆍ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ㆍ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ㆍ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ㆍ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ㆍ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ㆍ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사람
ㆍ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합니다.

ㅇ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ㆍ보장시설 수급자
ㆍ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ㅇ 겨울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
ㆍ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ㆍ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ㆍ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ㅇ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신문들이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ㅇ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접속)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ㅇ 2021년 5월 21일 ~ 2022년 2월 28일 까지 총 10개월(현재 신청기간은 종료되어 다음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ㅇ사용기간

ㆍ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ㅇ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ㆍ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ㆍ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입니다.

 

■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증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요금차감
ㆍ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입니다.
ㆍ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할수 있습니다.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 부터 자동으로 차감 됩니다.

 

 

 

ㅇ 국민행복카드
ㆍ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ㆍ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정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ㅇ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국민행복카드사


- 카드사별 발급처


-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 전용카드 발급처(삼성카드, 롯데카드 전화문의로 발급 가능)

국민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①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불가 ② 본인소지 및 사용(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됨)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 입력 검색 후 접속해 주세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메뉴 상단에 '사용안내' → '잔액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잔액조회 화면으로 아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고 '잔액조회'를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현재 신청기간은 끝났지만 내용을 미리 참고하였다가 나중에 신청할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바우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게 한 자, 에너지바우처를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항의 장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IP▶ 에너지바우처로 전기요금 결재하여 잔액이 남은경우 ?

①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잔액이 남은 경우 연탄,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결재할 수 있습니다.

② 요금차감의 경우
사용기간 2021년 7월 ~ 2022년 4월 동안 바우처를 모두 사용해야 하며, 다른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