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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스마트 제품 후기

정부2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by 조이 앤 남 2022. 5. 13.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5월 13일(금)부터는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가족(배우자·자녀)이 확진된 경우에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함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정부24 서비스 개시일 이후  자가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 보조금 24 → 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 후 코로나 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 메뉴 위치 : www.gov.kr(회원 로그인 필수) → 보조금 24(이용 동의 최초 1회 필수) → 나의 혜택- [확인하세요] 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 확인 후 신청 클릭 

 

 

* 코로나19 격리 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확진자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 정부 2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신청대상 :  2022년 5월 13일 이후 자가격리 해제된 확진자

○ 신청제외대상 

①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② 입원·격리 기간 동안 유급 휴가자
③ 해외입국 격리자
④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신청기간 : 격리일 종료 후(2인 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정부 2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의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가족 대표 1인이 신청을 합니다.

정부 24를 통한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자주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정부 24'를 입력해 주시고 검색 후 아래 '정부 24'에 접속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 메뉴 상단에 '보조금 24'를 눌러 주세요.

 

 


'나의 혜택'을 눌러 주세요.


정부 24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하여 주세요. 저는 공동 인증서·금융인증서를 선택하고 정부 24를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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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을 눌러 주세요.


로그인 후 본인의 맞춤혜택 서비스 제공 화면이 보입니다. 일부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우측에 보이는 '맞춤 안내 재조회'를 눌러 주세요. 

 

 


개인·가구 특성 창에서 아래로 내려가 '맞춤 안내 조회'를 눌러 주세요.


업데이트되고 몇 초 후 조회가 완료됩니다.


조회 결과 '확인하세요'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확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할 대상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지만 5.13일 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 내 다른 확진자가 있는 경우(배우자, 자녀 등) 신청 시 함께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4월 11일 이전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관할 보건소(격리 해제 사실확인서의 경우 격리 장소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입원 또는 격리한 자 중 유급 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일 때는 15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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