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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by 조이 앤 남 2022. 5. 18.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중 제일 높게 해당하는 암, 심·뇌혈관 질환 등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또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 키위 해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비만, 이상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암건진에서는 6대 암(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항목을 구성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럼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자에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 건강검진 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0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매 2년에 1회, 비사무직원은 매년 실시됩니다. 그리고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올해 건강검진 대상은 짝수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1.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발송
ㆍ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거주지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T에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2.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ㆍ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 건강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하지 못했다면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 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가 확실하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검진기관에 방문해 검진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검사항목

○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 촬영

6.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 만 해당)

2. B형 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 검사(40세)

4. 골다공증(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 우울증(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6. 생활습관 평가(40세, 50세, 60세, 70세)

7. 노인 신체기능 검사(66세, 70세, 80세)

8. 인지기능장애 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 만 해당)

 

■ 건강검진 전 필수 확인사항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해야 합니다.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대장암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는 경우는 금식 대상이 아님.

4. 검진기관 사정(예약 집중 등)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및 예약 후 검진하시기 바랍니다.

5. 건강검진은 2년 1회(2022년 짝수 검진대상) 받을 수 있으며,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받을 경우 검진비용이 환수됩니다.

 

 

○ 검진기관 안내 : 매년 1.1. ~ 12.31.(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1. 일반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월 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에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합니다.

2.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나 검사할 수 있습니다.

 

■ 2022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첫 번째로 자주 이용하는 포털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입력하고 검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이제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보이는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눌러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간편 인증 및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하여 주세요. 저는 공동 인증서를 선택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C 및 이동식 디스크 등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을 눌러 주세요.


로그인이 완료되고 '나의 건강관리' → '검진대상 조회'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대상은 성명, 생년월일이 확인이 되며 조회 결과는 일반검진, 구강검진 등 검진 시 비용이 발생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대 암 검진은 나이에 따라 검사받는 주기가 달라 대상자 인지를 확인하여 주세요. 아래로 내려가 우측 하단에 보이는 '검진대상 확인서 인쇄'를 눌러 주세요.

 

 


잠시 후 2022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검진기관 제시용)가 보이며 좌측 상단에 '인쇄 버튼'을 눌러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은 전 국민의 치료 지원에 있고, 국가 건강검진의 목적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로 전 국민의 건강증진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으로 국가 건강검진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2개 가까이 상향되었습니다.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 검진을 안내한 사실이 입증이 될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개인에게도 과태료 300만 원 부과되오니 기한 내에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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