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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by 조이 앤 남 2022. 6. 7.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6.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끝자리의 홀짝과 무관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첫 시행 이틀간은(5.30~31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홀짝제로 구분하여 진행을 하였으며 지난 6.1일부터는 번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 원에 최대 1천만 원씩 신청 지급하며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을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1.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ㅇ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 매출액 기준

ㅇ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 규모에 해당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 매출액 50억 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 충족할 경우 상향지원)

① 매출 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

②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되고, 방역조치를 이행


ㅇ 매출 감소는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월별 또는 매출 기준 적용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 국세청이 전산망으로 수집하는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 등의 과세 인프라 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산출하여 판단

-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손실에 대한 피해원임을 고려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0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

 

 

ㅇ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매출액 50억 원 이하

ㅇ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지급

① 여행업 등 업종 매출 감소율)이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②  (방역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 금지', '영업제한시간', '시설 인원 제한'입니다.

 

2. 손실보전금 다수 사업체 · 공동대표 지원방식

□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차등해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

□ 공동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3.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적으로 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입력하면 접속 가능

 

□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절차

ㅇ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ㅇ 신청기간 : 2022. 5. 30.(월) ~ 2022. 7. 29.(금) 

※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일부터 지급 개시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

□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절차

ㅇ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 인증서) 등

ㅇ 신청기간 : 2022. 6. 13.(월) ~ 2022. 7. 29.(금)

ㅇ 신청방법 :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신청일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온라인 신청하고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워낻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ㅇ 대상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ㅇ 신청기간 : 2022년 8월 중 예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비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 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 가능

 

 

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평일 09시~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 대표님들은 지난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리 산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지급대상자들께는 신청 당일 지급 원칙으로 빠르게 지급되고 하루에 다섯 번 입금하던 것을 여섯 번으로 늘려 신청 완료 후 입금 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하 하였습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시면 당일(자정전)에 받으실 수 있고,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에 받게 됩니다.

PC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70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관련 안내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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