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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스마트 제품 후기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by 조이 앤 남 2022. 5. 25.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저도 얼마 전 가족 전체가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간 고생을 하였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해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는 온라인으로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아래 '정부 2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tistory.com)

 

정부2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pws1999.tistory.com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온라인 신청대상은 2022년 5월 13일 이후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합니다.

 

 

○ 자가격리 선정기준│[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 권익위법]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 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⑤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 정액 지원 

* 자가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가구 1건의 격리 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합니다.

* 동일가구 1건의 격리 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 통지를 받게 된 경우, 신규 격리 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 통지의 격리자 수에 별도 신청·지급합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7일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 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

* 유급휴가의 비용의 신청은 사업주가 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보조금 24(정부 24→보조금 24→나의 혜택)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 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ㅇ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격리 통지서를 받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 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조회 또는 문자 격리 통지 캡쳐본 등을 통해 확인),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2022년 5월 12일 이전 자가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는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마지막으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질의응답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가격리 지원금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합니다.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합니다.

- 가구 내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등 파함)이 신청합니다.

- 아동보호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원 등 집단시설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격리자 각각 별도 가구로 보아 각 격리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합니다.

2. 입원·격리지가 근로자일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ㅇ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입원·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우선 사업주가 제공하는 유급휴가를 사용합니다.

-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추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상의 연·월차가 아닌 [감염병 예방법] 상 유급휴가를 제공한 후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더라고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 지원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

 

 

3. 입원 또는 격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ㅇ 미성년자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현행 기준상 연령, 소득, 접종 여부 등과 관계없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4. 외국인이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ㅇ 외국인 가구도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격리자 수에 땨라 지원합니다.

- 다만 주민등록을 등재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가 같아도 격리자 각각 1인 가구로 보아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ㅇ [감염병 예방법] 제69조의 2에 따라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본인에게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어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가격리기간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ㅇ 동일가구 1건의 격리 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됩니다.

- 다만, 동일 가구 1건의 격리 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 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 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 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 가능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은 지침상 처리 기간은 30일이지만 현재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급까지는 4~5개월가량이 걸릴 수 있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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