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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신청방법, 대상확인, 지원금액, 신청서류)

by 조이 앤 남 2022. 8. 11.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전면해제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문을 닫았던 선별진료소도 다시 문을 열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확진자 전체에게 지급했던 지원금은 7.11일 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확진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축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알려드릴 코로나 확진지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확인, 지원금액,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구의 기준 중의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ㅇ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개정지침 적용은 2022. 7. 11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며 원칙적으로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입원·격리 통지일로 보게 됩니다.

(예시 ) 검체채취 7.10. 격리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 7.11, 입원·격리 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 7.11.
            → 7.11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 '22. 7. 10.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ㅇ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지급하며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제된 세대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ㆍ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확진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 (예)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확인

① 소득기준 확인으로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금액 해당하는지 대상자를 확인 합니다.(적용시점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8월 10일인 경우 7월분 부과 보험료 확인

 

 

② 온라인 신청 대상자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 여부를 보조금24 및 연계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이 가능 합니다.

오프라인의 신청의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가구원 및 건강보험료 정보 확인 가능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하며,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년 경우에는 10인가루 기준을 적용합니다.

ㅇ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 신청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없다면 격리지가 신청 합니다.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액

ㅇ 확진자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합니다. 2인 이상인 경우에는 50% 가산하여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서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확진자 지원금은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

- 소득기준 적용 시행(7.11) 전·후 가구 내 격리자가 혼재된 경우 시행 이전과 이후 격리통지자를 분리하여 각각 신청 및 지급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ㅇ 확진자 지원금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며, 등록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합니다.

 

 

ㅇ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 '보조금24')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포함) 계좌를 지급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릅도 인정 됩니다.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예) 격리기간이 7.11. ~ 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입니다.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해 주십시요.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서류(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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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지원금 신청서(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격리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격리통지서 요구 지양(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 조회 또는 문자 격리통지 캡쳐본 등을 통해 확인)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함)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개등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확인, 지원금액,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치료 중 의사 진료 후 약이 지억 먹었다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너무아프고 심해져 병원 의사 지시 아래 입원한다면 입원치료비는 지원되니 꼭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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