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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에너지 바우처 총정리

by 조이 앤 남 2022. 8. 16.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로 인해 지난달 전력사용량이 역데 최고치를 도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더운 여름에도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전기세 걱정 때문에 선풍기조차 사용을 못하시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막상 에너지 바우처를 알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대상은 반도 안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까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2022 에너지 바우처 총정리

ㅇ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냉방에너지(전기), 난방에너지(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은 여름 7월~9월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하고, 겨울 10월~이듬해 4월까지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ㅇ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며,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 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합니다.

 

 

▶ 신청자격 선정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ㆍ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65세 이상)
ㆍ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6세 이하)
ㆍ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ㆍ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ㆍ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ㆍ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ㆍ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법 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고령자 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ㆍ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ㆍ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ㆍ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ㆍ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ㆍ 한국 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ㆍ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ㅇ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2022년 상향된 지원금액은 한시적으로 상향 지원이며, 7.1일부터 적용)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내용
하절기(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겨울)
107,600원 145,300원 193,400원 253,500원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금액 137,200원 189,500원 258,900원 347,000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상향액 33,700원 43,000원 74,400원 137,500원  

 

 

ㆍ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ㆍ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며(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지원기간에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 이월되어 난방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규 신청 시 희망을 원하시는 경우 여름 바우처 당겨 쓰기 여부를 꼭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12월 30일까지
* 주거 및 교육급여 :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ㅇ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ㆍ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ㆍ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및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전화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에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 바우처 선택),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ㅇ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ㆍ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ㆍ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내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되어야 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합니다.

ㅇ 에너지 바우처 제출서류
공통 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동주민센터에서 작성)
ㆍ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ㆍ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지는 관리비 고지서

 

 

ㅇ 에너지 바우처 문의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마지막으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 신청하시고,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겨울철에는 요금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에너지 선택하여 신청하시고,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행복카드로 난방용 등유, 연탄, 주택용 LPG 구입이 가능하며,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하여 개별 결제가 가능합니다.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2022. 10. 12.~ 2023. 4. 30.)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만 지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발급 받게 한자, 판매, 대여를 하거나 부장한 방법등으로 사용한 자는 에너지 바우처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고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꼭 부정사용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2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정리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알려드린 내용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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