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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by 조이 앤 남 2022. 8. 18.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에 발표했던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를 8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재산요건은 1억 700만 원 이하, 월 소득 117만 원 이하, 부모포함 원가구 재산 3억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독립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12개월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 악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ㅇ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인 자로 제한하며,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넘으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 19세가 되나 '23.1.1.부터 신청 가능

 

 

※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으로 조건을 충족하여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월세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입대·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부모와 합가·타주소지 전출 후 미변경'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ㅇ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받을 수 없음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기존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ㅇ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본인이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인지 자가진단을 통해 미리 확인 후 신청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계산 :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③ 신청 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분 임대로 납입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서류 등을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④ 추가 서류 

- 하숙집 : 임대차계약서(입실 확인서 또는 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 기숙사 : 입실 확인서(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 회사 기숙사 : 임대차계약서(입실 확인서, 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ㅇ 청년 월세 특별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 범위에서 주택임차료를 지원

 

 

ㅇ 청년 월세 특별 지원 기간

ㆍ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월까지(1년간)

 지급기간 : 2022. 11월 ~ 2024년 12월(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ㅇ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지급 기간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소득·재산기준 조건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요건이  모두 일정 기준 충족해야 월세 지원이 가능하며 취업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 부모포함 원가구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이하이며,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30% 공제해 산정합니다.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중위소득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 재산 : 재산가액은 청년 가구는 1억 700만 원인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만 원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 청년 가구 : 청년(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한 경우에도 청년 가구 포함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포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에 걸쳐 지급되니 지원대상 청년은 빠짐없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 토지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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