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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스마트 제품 후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및 준비물

by 조이 앤 남 2022. 9. 19.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자동차는 실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고 또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여권과 함께 국민의 3대 신분증으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때 여러 곳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운전면허증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적성(갱신) 기간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은 2011년 12월 9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운전면허 제1종은 적성검사 7년, 2종 면허 갱신 9년이었지만, 1종(7년) 2종(9년)이 10년으로 통일되고 갱신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을 연장되어 시행 중입니다. 그러므로 연장된 운전자들은 올해 적성검사 및 갱신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전자고지(문자)로 안내 통보하며, 미수 신자에게는 우편을 발송하여 적성검사·갱신 안내합니다. 만약 주소가 변경되거나 반송되어 통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힌 갱신기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및 필요한 준비물과 발급비용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ㅇ 적성검사·면허 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 갱신 :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의 경우 적성검사, 면허 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며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에서 진행 합니다.
- 일반 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대체 합니다.

ㅇ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갱신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신체검사 불필요)

 

 

ㅇ 적성검사/면허 갱신 주기 기간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65세 미만 면허취득자·적성검사는 면허 종류와 상관없이 10년 주기·1년 기간
(다만 65세 이상 75세미만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 검사 및 갱신 교육안전교육 2시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 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 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 시험 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관계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인 경우 1종·2종 관계없이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 01. 01. 이후 75세 이상인 경우 1종·2종 관계없이 3년 주기

 

1·2종의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질병·부상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체류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복 무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ㅇ 적성검사·갱신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발급비용 : 모바일 IC영문 20000 / 모바일 IC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 / 일반 국문 13,000원(신체검사비 1종 대형과 특수면허 소지자는 7,000원, 기타 면허 소지자는 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전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합니다.

출처 :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2종 운전면허 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증명사진 1매
- 발급비용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여 대리접수 가능 합니다.
-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 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합니다.

 

 

ㅇ 건강검진 내역서 내역 확인
건강검진 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가능(2013. 8. 1일부터 시행)

유의사항
- 건강검진 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적성검사 면허 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
1종 운전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운전면허
-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우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치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 검시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ㅇ 적성검사·갱신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및 준비물 등 발급비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안 종료일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까지로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들의 시험장 방문이 하반기 및 연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한 내애 시험장 및 경찰서를 방문하여 면허증을 빠르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으로 문의하여 친절하게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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