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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프로그램

by 조이 앤 남 2023. 1. 21.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가입자나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지역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검진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발생한 질병을 최대한 초기에 발견함으로써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질병이 더 진전되는 것을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 일반건강검진, △ 구강검진, △ 암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등으로 나뉘며 생애주기별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1. 일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20세 이상인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 2년마다 1회 실시하되,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연령에 제한이 없고,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매년에 1회 실시합니다.

 

 

ㅇ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ㆍ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ㆍ성·연령별 검사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 만 해당)
2) B형 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4) 골다공증(50세·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 우울증(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 ※ 해당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6) 생활습관평가(40세, 50세, 60세, 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66세, 70세, 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 ※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 만 해당)

 

2. 구강검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해 일반건강검진 및 영유아검진 대상자에게 실시합니다. 구강 검진은  관할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자는 공단에서 지정한 검사 가능한 치과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구강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치주질환은 특히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질환입니다. 주기적인 치아 스케일링을 받아 치아와 치석을 제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스케일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만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연 1회에 1만 3000원에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구분됩니다.

 

3. 암 검진

암검진은 암 발생률이 높고,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할 수 있는 6대 암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암검진 종목과 대상은 위암과 유방암은 4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인 여성, 간암은 간암발생고위험군 중 40세 이상인 자, 폐암은 54세 이상 74세 중 30 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입니다. 검진주기는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폐암은 2년마다 1회, 대장암은 1년에 1회, 간암은 1년에 2회 실시합니다.

ㅇ 암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
- 직장가입자나 직장피부양자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 의료급여수급권자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ㅇ 암 검진

위암검진
40세 이상 남녀는 무조건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술검사로 대체 가능함.)

 

ㅇ 대장암검진

-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별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감사를 받습니다.(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로 대체 가능)

 

 

-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나 국가대장암검진 대장 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

 

ㅇ 간암검진

-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된 자면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로 6개월마다 간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이 검진을 희망한다면 대상 추가등록 가능함)

 

ㅇ 유방암 검진

-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건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이 검진을 희망한다면 대상 추가등록 가능함)

 

ㅇ 자궁경부암검진

-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중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이 검진을 희망한다면 대상 추가등록 가능함)

 

ㅇ 폐암검진

- 54세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을 받게 됩니다.

 

 

-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이 검진을 희망한다면 대상 추가등록 가능함)

 

ㅇ 검진기관 암검진 결과통보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선택해 주신 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보됩니다.

 

4.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은 모든 영유아에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검사, 성장발달평가, 건강교육을 포함한 육아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진 대상자는 6세 미만의 영유아로 출생일로부터 (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시기에 구강검진 4회를 포함하여 총 12번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영유아 건감검진 대상자 선정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야를 대상으로 검진시기별 선정

 

ㅇ 영유아 건강검진표 발송 관련

영유야 건강검진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가입자나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발송되며, 전자문서를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추가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영유야 건강검진은 전국 검진기관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 열람방법은 : 네이버앱 → 전자문서 알림 확인·클릭 → 약관 전체 동의하기 → 인증 → 내 문서 읽기 

 

ㅇ 취학 전 준비 검진항목

 

ㅇ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방법

 

■ 건강검진 비용

ㅇ 일반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의 검진비용은 공단에서 전액부담합니다. 따라서 검진 시 수검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ㅇ 암검진은 검진비율 중 90%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수검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자궁경부암·대장암 검진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ㅇ 국가암검진 대상자(보험료 기준으로 검진표에 표기함)의 검진비용은 수검자부담금 10%를 국가에서 부담함으로 수검자 부담은 없습니다.

 

■ 건강검진 절차

ㅇ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대상자에게 발송(거주지 또는 사업장)한 검진확인서로 검진종목 및 검진항목 확인

ㅇ 건강검진기관 예약 및 방분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정된 검진기관 어디서나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 지참하여 건강검진 실시

ㅇ 검진결과 통보
일반건강검진 받은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의 연락처로 검진결과 15일 이내 우편 발송, 일반 건감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확진검사를 실시합니다.

 

■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

ㅇ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해 주세요.

 

 

ㅇ 되도록이며 오전 중에 검진을 받아주시고, 오후에 검진을 받는 다면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 주세요.(공복이 아닌 상태에서는 검신 시 검사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생리 중(생리 전후 2~3일경)에는 검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ㅇ 건강검진은 정해진 횟수만 받을 수 있으며, 횟수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 검진비용을 환수합니다.

 

■ 건강검진 안내 : 매년 1.1 ~ 12.31.(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ㅇ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고 검진기관의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으로 요청 시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 가능합니다.

ㅇ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만 당해 연도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건강검진은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할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출생 연도에 따라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니 비용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꼭 받아보시고 신체 상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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