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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시기

by 조이 앤 남 2023. 1. 26.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부모급여란? 정부가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서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023년 새롭게 시작한 부모급여 적용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아'로 작년에 시행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한데요.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로 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시기

 

1. 부모급여 신청

ㅇ 2023년 1월에 태어난 아동을 포함한 0~11개월 만 0세 2022년 출생아 만 1세 아동의 부모 신청

 

2. 부모급여 지급금액

ㅇ 2023년 만 0세~11개월 아동은 월 70만 원 / 2022년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 현금 지급 

예) 만약 2022년도에 8월 태어난 아이가 영아수당으로 30만 원씩 4개월간 지급받았다면, 2023년 1월부터는 70만 원씩 7개월간 추가로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2023년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 보육료를 소급 바우처로 지급받음.

ㅇ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초과하여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소급 현금으로 지급받음.

 

3. 부모급여 신청방법

ㅇ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해있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여 주세요.

 

 

ㅇ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 가능 합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4. 부모급여 지급시기

ㅇ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 방지계좌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이 늦어져 해당 달인 25일에 받지 못했다면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함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받습니다.

- 보육료로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초과하여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만 입금됩니다. 단 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은행 계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 4000원 보다 초과되어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는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더 초과되어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기준으로 현금으로 월 30만 원이나 보육료로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이라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부모급여는 영아종일제와 아이 돌봄 서비스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아 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구 소득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2023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시기 내용으로 부모급여 신청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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