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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월급)

by 조이 앤 남 2023. 2. 4.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2022년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등으로 다사다난했던 해가 지나가고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시간급 9,160원에서 5.0% 인상된 9,620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 일급 76,960원(일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주 209시간 노동, 주휴수당 포함해서 201만 580원을 받게 되는데요.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금액 이상의 입금은 지급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요청 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노·사간의 합의하여 내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2023년 최저임금에 및 최저시급(월급)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5% 올랐지만, 2022년도는 9160원으로 5.05%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된 최저시급 9,620원으로 책정되어 주 40시간 기준 시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해 월 환산금액은  2,010,580원입니다. 사회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실 수령 금액은 1,804,339원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절대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시급 위반 시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계산 방법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 일급으로 환산했을 때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입니다.

매월 월급으로 받는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209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서 209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로 한 달(4345주)을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주휴일(35시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월급여 환산액은 209시간에 시급 9620원을 곱해 2,010,58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관련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고 실직했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여러 번 반복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으로 월 1,98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다가 뜬금없이 실업급여를 알려드린 이유라면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사회보험료+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1,804,339원이지만 실업급여 하한액은 1,847,040원으로 최저 임금보다 42,701원이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ㅇ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3년 1월 급여 2,276,250원을 받는 경우

 

■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5%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 전망치 등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두 지표를 더해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최저임금 인상률이 산출되는데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고용계는 인건비로 인한 부담이 커져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실업률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격타를 맞을수밖에 없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는데요. 지난 2022년에서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 였지만 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 를 기록했습니다.

 

■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시간급, 주급, 일급, 월급)

ㅇ 시간급 예시 => 시간급 9,500원을 받았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ㅇ 주급 예시 =>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주 5일 총 50시간 근무했을 때 주급 228,000원 받았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ㅇ 일급 예시 =>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일급으로 76,000원 받았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ㅇ 월급 예시 => 일주 40시간을 주 5일에 하루 8시간을 근무했을 때 월급 1,985,500원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 최저임금 적용기간

2023. 1. 1. ~ 2023. 12.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Q&A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ㅇ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ㅇ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액의 10%를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자(수습기간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패스트푸트점 등)는 근로자에게 수습여부·계약기관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ㅇ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근로 자기 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ㅇ 2023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 범위

▶ 소정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주휴수당
▶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
▶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금액

 

4.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입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ㅇ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임금 부분은 무효 처리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은?

ㅇ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급, 주급,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관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합니다.

 

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ㅇ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액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의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 주셔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7.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입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ㅇ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3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월급)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근로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게 받고 있는지 여부' 입니다. 내 월급이 전부 최저임금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으로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급입니다. 정기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5%(10만529원)를 초과한 금액, 식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1%(2만105원)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 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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