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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스마트 제품 후기

여권 발급 기관 및 여권 발급 기간

by 조이 앤 남 2023. 1. 28.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코로나가 유행이지만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 19 완화 추세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모든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외국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가지 못해 서랍 속에 고스란히 있던 여권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만료 전에 여권을 갱신을 해야 하고 만약 만료가 되었다면 새로 발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오랜만에 여권 발급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기도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여권 발급 기관과 여권 발급 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권 발급 기관 검색 방법

여권은 외교부에서 발급해 주는 공문서로 신청도 외교부에서 해야 할 것 같지만,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전국 239곳에 있는 여권발급대행기관(시·군·구청 등)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기 전에 여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권 발급 기관 검색하는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여권 기관 검색' 을 입력해 주시고 아래 검색된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눌러 주세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제 여권 발급 접수처 화면에서 여권사무대행기관 지역별 검색을 통해 전국에 있는 여권발급기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기관인 서울을 검색한 결과 지역구별로 검색이 되며, 업무시간은 대부분 동일하게 월~금 09:00~ 18:00시 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접수에 필요한 준비물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 여권사진 크기 가로 3.5cm × 4.5cm)

▷ 신분증
▷ 여권 발급 수수료
▷ 여권발급 신청서(대행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기존 여권(이전에 발급한 여권의 만료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병역 관련 서류(해당자)

 

■ 여권 발급 기간

여권 접수하여 새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현장에서 즉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국외 사건, 사고로 인한 출국등 아주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여권은 모두 대전에 있는 한국 조폐공사에서 제작되고 있는데요. 이는 여권이 발급되기 전 공백상태에 있는 여권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으로 위조 악용 및 보안성을 높여, 여권 발급기간을 5일로 표준화 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권 발급기간은 대부분 4~5일(안전행정부 민원 사무처리 기준 표준상 총 8일임) 정도의 시일이 걸립니다.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우라 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여권 발급기간이 초소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미국은 7~1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전국적으로 여권 신청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여권 신청에서 발급까지 소요기간이 5일에서 ~14일까지(최소 10일 정도예상)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흐름도

 

ㅇ 직접수령이 어려울 경우 우편 배송서비스
- 여권발급 신청 시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우체국 안심택배(본인지정서비스)를 통해 여권제작기관에서 바로 신청인의 주소로 발송
- 서비스 이용 금액 : 5500원(묶음배송불가) 
- 서비스 소요 기관 : 약 4~5일(단, 지역별 우편배송 여건에 따라 최대 10일 이상 소요 될 수 있음)

ㅇ 우편 배송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자
- 신청인 본인
- 미성년자 등은 여권을 신청한 대리신청자만 수령자로 지정 가능
※ 온라인 여권 재발급,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신청인은 서비스 불가

 

 

ㅇ 여권 대리 수령 시
본인이 여권발급 신청을 하고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신분증(사본가능)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보여주셔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ㅇ 유의사항
- 여권 신청인(성인)이 우편 수령인을 타인(대리인)으로 지정 불가(본인만 수령 가능)
- 본인지정 서비스를 통한 배송이 원칙이므로 가족단위 등 여러 명 신청 시 통합(묶음) 배송불가(각 여권에 대한 개별 서비스 신청 필요)

 

■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발급기간 및 준비물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지 또는 비즈니스 긴급한 문제 등으로 인해 급히 출국을 해야 할 경우 외교부 심사를 통해 누구나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단수여권입니다.

ㅇ 긴급여권 발급 기간
통용국 사전 확인 해당국 대사관 확인 후 1시간 내 발급

 

ㅇ 긴급여권 발급 시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대행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여권용 사진 1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해당자)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 유효한 여권

* 필요시 추가제출 △ 항공권(사본)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 제출), △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긴급여권(비전자여권) 수수료
 53,000원(※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함)

ㅇ 유의사항
방문 전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전자여권 발급기간 및 구비서류

전자여권은 여권 안에 여권 소지인의 사진, 이름 등의 정보를 담은 전자찹이 들어가 있고,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 여권입니다.

 

ㅇ 전자여권 신청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적 착오로 인해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발견하여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중
ㆍ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ㆍ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사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전자여권 발급 시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대행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헹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시제출생략)
▷ 신분증
▷ 병역 관련(헹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시제출생략)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 항공권 사본

ㅇ 전자여권 발급기간
가족, 비즈니스 등 위급시 외교부 심사 후 48시간 이내 발급

ㅇ 전자여권 발급기관 : 국내 여권발급대행기관(전국의 시·군·구청 등 여권 발급기관)

ㅇ 전자여권 발급 비용 : 수수료(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

ㅇ 접수시한 :  당일 14:00 이전(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 또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48시간 내 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권 발급 기관 검색 방법 및 여권 발급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해외 여행을 가려고 준비중에 있으시다면 제가 포스팅 한 내용으로 여권 유효기관 확인하시고 갱신 또는 새로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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