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용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은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여 65세 미만의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ㅇ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ㅇ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등급구분 | 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 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 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일상 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 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일상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서 신청 → ② 공단직원이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관 서비스 이용
■ 급여내용
ㅇ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ㅇ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ㅇ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장기요양기관
ㅇ 시설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 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 →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설치 신고
ㅇ 장기요양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 관리운영체계
■ 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방식
ㅇ 장기요양보험료(2016년) : 건강보험료액의 6.55%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장기요양보험료율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ㅇ 국가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 (국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증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가 부담합니다.
ㅇ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 부담)
-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는 최해 60% 본인부담금 경감(최대 시설 8%, 재가 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전액 무료입니다.
- 본인 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 의료급여법 제3조제 1항제 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 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급여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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