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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신청(보건복지부)

by 조이 앤 남 2023. 3. 8.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 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사업체 참여 하도록 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

ㅇ 공익활동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지역회 환경개선, 스쿨존 도우미, 노노케어, 경로당 급식도우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

ㅇ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참여 가능자(사회서비스형은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
-  공공행정 업무지원,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등

ㅇ 시장형 사업단 :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 실버 카페 운영 참여, 지하철 택배 등

 

■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유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유형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 취업알선형 등 4개 활동유형으로 분류해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매월 활동을 하는 시간은 공익형 참여 주 3회, 월 30시간 활동으로 27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60시간 활동으로 70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신청대상자 선발기준

참여자 선발은 관련서류와 전산시스템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 여부 등 자격확인(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후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되며, 선발인원 등은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발된 자는 사업별로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 실시 후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 노인일자리 선발 제외 대상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합니다.

ㅇ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ㅇ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 급, 인지지원등급

ㅇ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합니다.

ㅇ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합니다.

 

 

■ 노인 일자리 신청방법

ㅇ 온라인 : 노인일자리'여기' ☞ www.seniorro.or.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 24 ☞ www.gov.kr를 통해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ㅇ 방문 : 지자체별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담당(구, 동사무소), 가까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 지자체 전담기관(실버인력뱅크) 등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인 일자리 신청 문의

노인일자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3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 일자리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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