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스마트 제품 후기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방법

by 조이 앤 남 2023. 3. 17.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노화로 인해 가장 속상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 일 수 있는데요. 운전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게 되면 돌발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2019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현재 70세가 넘어 운전을 하고 계시지만 올해가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과 적성검사 방법 등을 잘 몰라 많이 어려워하셔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부모님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 들이거나 또는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방법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운전면서 갱신 및 적성검사는 전국 27개국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면허를 취득하여 발급받고 10년이 지나면 어느 누구든 해야 하는 것이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입니다. 갱신·적성검사가 도래하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본인의 휴대폰으로 안내메시지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 지나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갱신 및 적성검사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소지나 70세 이상의  2종 면허소지자) 및 2종 면허갱신 :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 2년 이내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받은 직장건강검진 및 지역 건강검진(운전면허 시력기준 부합 확인 필요) 받았다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해 동의서에 서명을 통해  신체검사서 대체가능 / 검사비용 6,000원 절약



ㅇ 갱신 및 적성검사 대상자
- 면허갱신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신체검사 불필요)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ㅇ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기간
ㆍ1종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
- 2011. 12. 9. 일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65세 이상 매 5년마다, 75세 이상 매 3년마다) / 적성검사·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기
- 2011. 12. 8. 일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ㆍ2종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
- 2011. 12. 9. 일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갱신/적성검사·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기간
- 2011. 12. 8. 일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까
※ 2011. 12. 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해야 
※ 2019. 1. 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아내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준비물·수수료

ㅇ 1종 운전면허 
-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필요, 건강검진결과 필요(2년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 가능)
-적성검사 신청서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20,000원, 모바일 IC 국문 18,000원, 일반 영문 15,000원, 일반 국문 13,000원 소요
- 신체검사비 : 면허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 및 특수차는 7,000원 이며, 기타 면허의 경우에는 6,000원을 규정



ㅇ 2종 운전면허 
-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1매 필요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모바일 IC 국문 13,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일반 국문 8,000원 소요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단 모바일면허증은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함)



■ 건강검진결과표 내역 확인(신체검사료 면제)

ㅇ 건강검진결과표 이용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기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유의사항
- 건강검진결과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 건강검진결과표로 대체 가능 합니다. *만약, 건강검진 결과표가 없다면 신체검사(시력검사)를 따로 진행해야 하며, 신체검사까지 완료된 후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받기까지는 10~15분가량 소요 됩니다.
- 건강검진 휴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만 인정 운전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할  필요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 가능 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이 양안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함,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 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으로,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신체검사 면허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 및 특수차는 7,000원 이며, 기타 면허의 경우에는 6,000원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이 양 0.5 이상 이어야 함.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제1종 대형· 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의무위반 시 과태료/처벌사항

ㅇ 1종 운전면허 과태료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운전면허를 갱신한 지 않은 사람) 과태료 30,000원 부과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초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



ㅇ 2종 운전면허 과태료
-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과태료 20,000원 부(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치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 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치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초과 시 운전면허 취소(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ㅇ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을 받는 수검자들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을수 있어 연말은 꼭 피하시고 연초에 갱신 및 적성검사를 받으기시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