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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by 조이 앤 남 2023. 3. 31.

안녕하세요. ^^ 조이앤남 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인에 따라 선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ㆍ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ㅇ 근로ㆍ자녀 장려금 정기신청기간
ㆍ정기분(5.1. ~ 5.31.)
ㆍ기한 후 (6.1. ~ 11.30.) 10% 감액 지급

ㅇ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ㅇ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ㆍ상반기 분 (9.1. ~ 9.15.) 한 번만 신청
ㆍ하반기분 (3.1.~ 3.15.) 한 번만 신청

 

 

 

ㅇ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 급여금액에 따라 산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합니다.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방법

ㅇ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ㅇ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위에서 알려드렸듯이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은 우편, 65세 미만은 모바일로 신청안내문 통지하며, 단 65세 미만자 중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자·다회선 보유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통지합니다.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선정기준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장의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을 모수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ㆍ단독가구 소득기준 : 2,200만 원 미만(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ㆍ홑벌이가구 소득기준 : 3,200만 원 미만(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여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ㆍ맞벌이가구 소득기준 : 3,800만 원 미만(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ㆍ 4,000원 미만

- 재산요건
ㆍ전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재산합계 액으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2023년 올해부터 가구의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기존 2억에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

*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 50%를 차감합니다.

 

 

 

- 가구요건
ㆍ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ㆍ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장녀 : (18세 미만)과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과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자영업자(사업소득자)의 경우 직전 연도 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 용역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제외대상자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 급여액 등
ㆍ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



■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대상

ㅇ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배우자 포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

ㅇ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금액
ㆍ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확대 변경(기존 150만 원)
ㆍ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확대 변경(기존 260만 원)
ㆍ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확대 변경(기존 300만 원)

 

 

 

- 자녀 장려금 금액
ㆍ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확대 변경(기존 70만 원)
ㆍ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확대 변경(기존 70만 원)

* 국세청의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할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ㅇ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ㆍ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 → 8월 말 지급 
ㆍ6월 1일 ~11월 30일까지 신청(10% 감액이 되기 때문에 기한 전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안에 지급

ㅇ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ㆍ9월 신청 → 12월 말 지급(35%)
ㆍ3월 신청 → 6월 말 지급(100% - 12월 말 지급액)

* 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분 지급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라면 12월 말에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지급합니다.

 

 

 

■ 근로ㆍ자녀 장려금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 근로ㆍ자녀 장려금 문의처

해당지역 지차체(세무서), 국세청 장려금상담센터 ☎ 1566-3636, ARS ☎ 1544-9944

 

마지막으로 자녀장려금은 내국인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도 내국인과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혼가정일 경우에도 현재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만 신청 대상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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